서울특별시 - 서울시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소방서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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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소방서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ㆍ취급하거나 대형화재 취약대상물 등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특정 소방대상물(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등) 현황 등 ○ 용어설명 * 특정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 * 지하가 :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사무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등 * 지하구 :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 한 것 중 폭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등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복합건축물 : 하나의 건축물 안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 되는 것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시행령」(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참조 ○ 기 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2004.5.30)에 의거 분류기준 조정 (25종→23종) * 조정전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종교시설포함)로 항목변경 * 2009년부터 '공동주택'이 '아파트', '기숙사'로 항목 분리 * 2009년부터 자치구단위 통계생산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구별)(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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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ㆍ취급하거나 대형화재 취약대상물 등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특정 소방대상물(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등) 현황 ○ 용어설명 * 특정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 * 지하가 :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사무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등 * 지하구 :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등 *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기타 자세한 사항은「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시행령」(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관련) 참조 ○ 기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04.5.30)에 의거 분류기준 조정 (25종→23종) * 조정전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종교시설포함)로 항목변경 * 2009년부터 '공동주택'이 '아파트', '기숙사'로 항목 분리 * 2009년부터 자치구단위 통계생산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특정소방대상물당 화재발생건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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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특정소방대상물당 화재발생건수 * 통계종류 : 서울시 특정소방대상물당 화재발생건수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치안ㆍ화재ㆍ구급구조 등에 대비한 인력ㆍ시설 등의 배치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도시안전망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특정소방대상물 및 화재발생 현황 ○ 용어설명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 기 타 * 특정소방대상물당 화재발생건수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발생건수÷특정소방대상물 수 ○ 출 처 :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화재발생 현황 (월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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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화재발생 현황(월별) * 통계종류 : 월별 화재발생 현황 및 피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 현황 및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월별 화재건수, 화재피해(인명ㆍ재산피해), 구조인원 현황 등 ○ 용어설명 * 화재건수의 결정 :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 까지를 말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함 -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 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집계 -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다음의 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함 ㆍ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ㆍ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 세대수의 산정 : 세대수의 산정은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및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자신의 주거에 사용 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소실면적의 산정 -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 - 소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도 위 항의 규정을 준용 ○ 기 타 * 명칭 변경. 성동소방서 -> 광진소방서 (2008.01.01) * 국가화재분류체계(2007.1.1)변경. 쓰레기소각, 음식물조리, 빨래삼기, 전기스파크 등 오인처리를 화재로 분류 * 화재건수의 기타는 자연적 요인과 미상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화재발생 현황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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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화재발생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각 구별 화재발생 현황 및 피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 현황 및 인적 물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화재건수, 화재피해(인명ㆍ재산피해), 구조인원 현황 등 ○ 용어설명 * 화재건수의 결정 :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함 -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 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집계 -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다음의 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함 ㆍ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ㆍ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 세대수의 산정 : 세대수의 산정은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및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자신의 주거에 사용 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소실면적의 산정 -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 - 소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도 위 항의 규정을 준용 ○ 기 타 * 국가화재분류체계(2007.1.1)변경. 쓰레기소각, 음식물조리, 빨래삼기, 전기스파크 등 오인처리를 화재로 분류 * 화재건수의 기타는 자연적 요인과 미상임 * 숫자의 단위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내용의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방장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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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소방장비 * 통계종류 : 소방서별 소방장비 보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현재 소방서별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소방서별 소방장비(소방자동차 등)보유현황 ○ 용어설명 * 소방자동차 : 소방자동차에는 고가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펌프차, 물탱크차, 행정차, 소방정, 소방헬기, 유조차, 기타 등이 포함됨 * 고가차 : 대형 고층건물에 소방대가 진입하거나 인명을 구출할 때 필요한 장비로, 대형화재 또는 폭발 등 사고로 건물에 있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 * 굴절차 : 바스켓에 화재진압용 방수포가 설치되어 있어 진압 대원이 탑승하여 높은 곳의 화재에도 용이하게 화재진압 * 화학차 : 포(泡)분말 소화약제가 다량 탑재되어 있어, 물로 진화 불가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 * 배연차 :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하층 화재 등 실내화재에서 연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고 배출하여 소방대원의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는 차량임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장소별 화재발생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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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장소별 화재발생(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각 구별 화재발생 건수를 발생장소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 건수를 주거, 비주거, 임야 등 장소별 정보(구별)를 제공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화재발생 장소(주거, 비주거, 임야 등)별 화재발생 건수 등 ○ 용어설명 * 임야화재 : 숲이나 초지, 덤불, 툰드라 등 개간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대지에서 발생한 화재. 그러나 숲지대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 구성 관목의 종류에 관계 없이 모두 임야화재로 봄 ○ 기 타 * 국가화재분류체계(2007.1.1)변경. 쓰레기소각, 음식물조리, 빨래삼기, 전기스파크 등 오인처리를 화재로 분류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장소별 화재발생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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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장소별 화재발생(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각 동별 화재발생 건수를 발생장소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 건수를 주거, 비주거, 임야 등 장소별 정보(동별)를 제공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화재발생 장소(주거, 비주거, 임야 등)별 화재발생 건수 등 ○ 용어설명 * 임야화재 : 숲이나 초지, 덤불, 툰드라 등 개간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대지에서 발생한 화재. 그러나 숲지대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 구성 관목의 종류에 관계 없이 모두 임야화재로 봄 ○ 기타 * 국가화재분류체계(2007.1.1)변경. 쓰레기소각, 음식물조리, 빨래삼기, 전기스파크 등 오인처리를 화재로 분류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