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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 소유 주택 면적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청년 소유 주택 면적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통계(제201019호) / 일반, 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청년의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분석함으로써, 청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청년 소유 주택 면적 ○ 용어설명 * 청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에 의한 만19세~39세의 사람 ○ 기타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의 주택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청년의 주택 현황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통계(제201019호) / 일반, 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청년의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분석함으로써, 청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청년의 주택 현황 ○ 용어설명 * 청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에 의한 만19세~39세의 사람 ○ 기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 가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청년 가구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통계(제201019호) / 일반, 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청년의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분석함으로써, 청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청년가구 ○ 용어설명 * 청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에 의한 만19세~39세의 사람 ○ 기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소년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청소년인구 * 작성목적 : 청소년인구 및 구성비 추세에 따라 청소년보호 및 지원정책을 위한 예산추계, 대체정책 수단 도입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청소년인구 및 학령인구 등 ○ 용어설명 * 청소년인구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9세이상 24세 이하를 말함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0~18세 인구를 구분하였음 * 학령인구 :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인구로 만 6세~만 21세까지의 인구를 의미함 (6∼11세는 초등학교, 12∼17세는 중등학교, 18∼21세는 고등교육인구에 해당) ○ 기 타 * 외국인 제외 ○ 자 료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치구별 유소년인구 (추계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치구별 유소년인구(추계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 유소년인구를 추계하여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추이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소지역 장래인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추계(2017-2037) 유소년인구 ○ 용어설명 * 추계인구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의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자치구 성?연령별 기준인구를 확정하고, 자치구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내이동 등)을 분석, 출산력?사망력?국내 이동모형 및 장래 변동수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 인구 ○ 기 타 * 본 자료는 2020년 6월 공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 자료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 출 처 :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후기간별 주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후기간별 주택 * 통계종류 : 지정통계 * 작성목적 : 주택의 종류별, 지역별 현황과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20년~30년 미만, 30년 이상된 주택의 종류별 노후주택 수 ○ 용어설명 ○ 기타 * 20년이상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집계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출 처 : 통계청 「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빈집사유 및 기간별 빈집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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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빈집사유 및 기간별 빈집 현황 * 통계종류 : 조사, 지정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조사체계 : 전수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등 각종 행정자료 활용 → 통계청 표본 : 조사원 →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5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주택종류별 빈집사유 및 비어있는 기간 등의 빈집 수 ○ 용어설명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 기 타 * 빈집을 대상으로 집계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방문면접조사인 현장조사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수조사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1인가구(연령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1인가구(연령별) * 통계종류 : 조사, 지정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조사체계 : 2010년이전 : 조사원 →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2015년이후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방식 * 공표주기 : 5년(2015년이전), 1년(2016년이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연령별 1인가구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 제외 내국인(한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은 일반가구의 가구원으로 집계 ○ 기 타 * 2015년까지는 5년주기, 2016년부터 1년주기로 공표 * 2015년과 2016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 조사기준 및 자료시점은 매년 11.1. 0시 기준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령·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 통계종류 : 연령별,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에 대한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교육정도별, 성별, 연령별(5세단위) 인구 ○ 용어설명 ○ 기 타 * 법적인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상주지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어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재학에 휴학 포함, 대학은 4년제 미만, 대학교는 4년제 이상, 대학원은 석사+박사 과정 * 6세이상 내국인, 외국인 제외 * 1995년 이전 중퇴에 수료수치 포함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년·소녀 가정 현황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소년ㆍ소녀 가정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소년ㆍ소녀 가정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소년ㆍ소녀 가정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사업 및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요 보호아동 중 소년ㆍ소녀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의 재학형태, 주거형태별 현황 ○ 용어설명 * 소년ㆍ소녀 가정 : 부모의 사망, 폐질, 심신장애, 이혼, 가출 등으로 만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가 가정을 이끌어가야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가구)임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치구별 유소년부양비 (추계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치구별 유소년부양비(추계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 유소년부양비를 추계하여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추이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소지역 장래인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추계(2017-2037) 유소년부양비 ○ 용어설명 * 추계인구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의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자치구 성?연령별 기준인구 를 확정하고, 자치구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내이동 등)을 분석, 출산력?사망력?국내 이동모형 및 장래 변동수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 인구 * 부양비 - 총부양비 :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 - 유소년부양비는 유소년인구(0~14세) 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 -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 ○ 기 타 * 본 자료는 2020년 6월 공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자료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 출 처 :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