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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도시위험도(2003년 이후)
○ 통계개요 * 통계명 : 도시위험도 * 통계종류 : 서울서베이의 서울시민 주관적 도시위험정도를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도시정책지표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구축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현재 도시발전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정의 변화에 따른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8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민(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ㆍ학력 등)의 도시위험 4개부문(자연재해, 야간보행, 범죄두려움, 건축물사고 위험)에 대한 주관적 위험정도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우울감 경험률(2014년 이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우울감 경험률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가중치적용조율로 분석한 결과임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인원 (2007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로 장애인 생활인원(2007년 이후)에 대한 통계정보입니다.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시설 수 및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생활인원 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언론매체 (2009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언론매체(2009년 이후)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언론매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신문사ㆍ방송국 등 언론매체(기관) 현황을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원활히하고 언론관련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가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방송사(지상파방송ㆍ케이블TVㆍ라디오 등) 및 신문사(일간ㆍ주간ㆍ인터넷신문)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2009년부터 조사방법 변경 자치구보고통계 →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가온 통계활용 * 기타방송은 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자 포함 * 일간신문중 종합일간지는 25개이며(2010년말 기준) 스포츠신문, 지역일간신문, 무료신문, 특수신문을 포함하며, 주간신문사에 격주간신문사 포함 ○ 출 처 : 한국언론재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2009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강보건사업 * 통계종류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실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구강보건사업 * 작성목적 :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구강(홈메우기, 의치·보철, 불소용액 양치 등) 관련 보건사업의 사업별 대상자 및 수혜자 수 현황 ○ 용어설명 * 구강보건사업 :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행함으로써 구강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