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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한강공원 쓰레기 발생량 현황
2017년-2023년도 서울특별시 11개 한강공원 월별 연도별 폐기물 배출량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단위 : 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대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대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대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매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그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생활폐기물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군구 → 시도 → 한국환경공단(업무대행)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대형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수입?처리현황 ○ 용어설명 * 대형폐기물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지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개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 ○ 기 타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되었을 경우 각 항목 값의 합이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출 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쓰레기 종량제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폐기물 재활용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폐기물 재활용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폐기물 재활용량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작성목적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 조성의 변화등을 파악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폐기물(생활, 음식물, 사업장 배출시설 등) 재활용량 현황 ○ 용어설명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기 타 * 합계에 지정폐기물은 제외됨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 출 처 : 자원순환과, 환경부「폐기물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작성목적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 조성의 변화등을 파악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재활용, 소각, 매립)현황 ○ 용어설명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또는 남은 음식물로 배출하는 쓰레기 * 사업장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 ○ 기타 *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생활폐기물 배출량×1,000)÷주민수 *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총재활용량÷총발생량)×100 * 생활폐기물 매립률= (매립량÷총발생량)×100 - 생활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음식품포함)+사업장생활폐기물 - 주민수 :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수 ○ 출 처 : 자원순환과, 환경부「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쓰레기수거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쓰레기수거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작성목적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 조성의 변화등을 파악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발생량 및 수거처리(재활용, 소각, 매립, 해역배출)현황 ○ 용어설명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기 타 * 배출량 및 처리량에 지정폐기물은 제외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 출 처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