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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 보고서
법 제18조의3제3항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 특정 해양사고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이 조사의 결과보고서로써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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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 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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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2심) 및 각 지방해양안전심판원(1심)으로 심판청구된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을 거친 해양사고의 재결서 등록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공공에 개방하는 공개용 재결서 및 재결요약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지방해양안전심판원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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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방 해양안전심판원 관할구역 정보 제공.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두며, 각 지방해양심판원의 관할구역을 표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비안전센터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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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관할해양에서의 해양경비·안전 ·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이런 해양경비관할구역의 범위 정보를 제공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통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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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해양사고 발생현황 및 사고원인 등에 대한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는 정부 공식 통계로서 해상 안전업무, 정책수립의 기초 지표 * 근거 : 1976년에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 승인(제12320호)
Ministerstwo Infrastruktury - Raporty i analizy dotyczące wypadków morsk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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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orty i analizy dotyczące wypadków morskich wydane przez Państwową Komisję Badania Wypadków Morskich,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상구역 교통안전특정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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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상교통량이 폭주하거나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등의 통항이 빈번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말하며 동법 제10조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 대한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