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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1)의료급여를 받는 세대수 2)의료급여를 받는 총 인원수 3)시설입소자 중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노숙인수급자 등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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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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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1)의료급여를 받는 세대수 2)의료급여를 받는 총 인원수 3)시설입소자 중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 *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노숙인수급자 등 모두 포함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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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대상자 전체 현황입니다. 동명(대연동, 용호동 등), 유형별(시설,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자 등) 가구수, 총수급자, 종별 등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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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중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현황을 동별, 급여 유형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로 분류된 인원 현황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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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중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현황을 동별, 급여 유형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로 분류된 인원 현황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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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으로 창원,진주,통영, 사천 등 18개 시군의 일반수급자,조건부수급자,시설수급자 등의 가구수 및 수급권자수의 현황을 안내합니다.
서울특별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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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 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 출 처 :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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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데이터로 미추홀구 21개동명 1종 가구수, 1종 수급자, 2종 가구수, 2종 수급자 등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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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 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 출 처 :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특별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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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 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 출 처 :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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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서, 관리행정동별, 종별, 유형별 현황자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