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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현황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운전자에게 이루어지는 특별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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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교육생 사업용 운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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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전 과정을 이수할 필요성이 적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경력자 대상 단축된 교육과정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경력자과정"이 신설됨. 해당 요건은 "교육신청일"기준 최근 2년간 1년(365일) 이상의 일반택시경력이 필요하지만, 일반택시면허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2년"의 경력 인정 범위를 "3년"으로 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지역교통안전계획 추진실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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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 적용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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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접수 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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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하지만 접수 전, 또는 접수 시 유의사항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 2023년 8월부로 최신화하여 배포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