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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화시설 및 가입자수 통계
서울특별시 전화시설 및 가입자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로 2007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서울시 KT지점별 유선전화 시설 및 가입자(업무용, 주택용, 사업용) 현황, 공중전화 회선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전력 사용량(용도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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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전력사용량(용도별) * 통계종류 : 한국전력공사의 서울시 용도별 전력사용량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통계 *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41조에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 * 작성목적 : 전력사용량 현황을 파악하여, 전력시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력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한국전력공사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전력사용량의 용도별(가정용·공공용·서비스업· 산업용) 현황 ○ 용어설명 * 용도별 : 계약종별과 관계없이 용도 및 산업분류에 의한 분류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신규접수시 고객별로 부여한 용도코드에 의해 분류 * 가정용 : 순수 주거용 고객(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 공공용 : 관공용(정부및지자체, 산하기관), 기타 공공용(교육서비스, 뉴스공급업등) 등 * 서비스업 : 수도, 전철, 사업자용(판매,송변전,건설용,발전소), 순수서비스업(가정용,공공용,생산부문,수도,전철,전기사업자 이외 고객) * 농림어업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농업 및 임업, 어업 * 광업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광업 * 제조업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제조업 ○ 기타 * 2004년부터 구별자료로 확대 * 서비스업 항목 세분화 ○ 출 처 :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장현황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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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시장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시장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 작성목적 : 시장으로서 등록 및 인정된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등록ㆍ인정시장ㆍ상점가의 개소수, 점포수, 면적 등 ○ 용어설명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상점가 :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 자치구의 상점가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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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업종별 가입자의 남녀별 가입자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으며, 근로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킴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대분류를 10종으로 재분류함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장현황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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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시장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시장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 작성목적 : 시장으로서 등록 및 인정된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ㆍ인정시장ㆍ상점가의 개소수, 점포수, 면적 등 ○ 용어설명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상점가 :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 자치구의 상점가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 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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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가정용 상수도 요금 * 통계종류 : 서울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가정용 급수 사용량 및 상수도요금 현황 등 ○ 용어설명 *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량 : 연간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부과된 수량 * 가정용 상수도 요금 : 가정용 수도요금 고지서로 부과된 금액 ○ 기 타 *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량/가정용 급수 사용량)*1,000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천부지점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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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천부지점용 * 통계종류 : 하천부지점용 건수 및 사용료 등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현황 * 작성목적 : 하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을 파악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세무과 → 서울특별시 세무과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건수ㆍ금액), 자치구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부지점용면적)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하천부지점용에 관한 건수 및 사용료 등 ○ 용어설명 ○ 기 타 *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하천사용료를 부과한 사항의 통계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작성됨 * 하천법에 따라 2009년부터 무단점용면적 및 변상금 제외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가입자 성별. 연령별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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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성별, 연령별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성별, 연령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기타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음 *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지역가입자납부예외 사유 : ① 실직 ② 병역의무수행 ③ 재학 ④ 교도소 수감 ⑤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⑥ 행방불명, ⑦ 3월 이상 입원 ⑧ 자연재해 등으로 보호(지원) 대상 ⑨ 사업중단 ⑩ 휴직 ⑪ 기초생활곤란 ⑫ 기타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시본청 공무원(정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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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통계명 : 시본청 공무원(정원)* 통계종류 : 서울시 시본청 공무원 정원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체계 : 해당부서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내용 - 서울시 본청 공무원의 부서별ㆍ직류별ㆍ직급별 정원○ 용어설명*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필요로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특수경력직 공무원*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기 타* ( )내는 국가공무원임, 합계에는 미포함○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횡단보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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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횡단보도 * 통계종류 : 서울시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표지 또는 표시에 의하여 보행자의 횡단용으로 마련된 부분 * 작성목적 : 서울시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도로교통시설 유지관리 및 도로 행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횡단보도 수, 도로연장당 횡단보도 수 등 ○ 용어설명 ○ 기 타 * 도로연장에 고속도로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유수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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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유수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과 유수율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상수도 총급수량, 부과량, 유수율 현황 ○ 용어설명 * 유수율 :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수돗물의 총수량 중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 유수율이 높을수록 누수된 수돗물의 감소를 의미함 * 부과량 : 연간 수도요금으로 부과된 수량 ○ 기타 * 구체적인 자료 : http://arisu.seoul.go.kr/ > 아리수/수질정보 > 유수율현황 * 유수율=(부과량÷연간 총급수량)×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