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일반대기환경측정망 측정소별 1시간 월통계 확정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이며, 이 중 카드뮴을 포함한 35종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대기환경기준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과 같으며, 세부적인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SO2는 자외선형광법(ES 01601.1), CO는 비분산적외선분석법(ES 01602.1), NO2는 화학발광법(ES 01603.1), O3은 자외선광도법(ES 01607.1a), PM-10은 베타선법(ES 01605.1b), PM-2.5는 베타선법(ES 01606.2b)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본 자료는 일반대기환경측정망에서 1시간 단위로 측정된 가스상태 오염물질(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과 입자상태 오염물질(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확정 자료를 측정소별 월 단위로 통계한 자료입니다.* -999는 유효 자료 획득률이 75% 미만인 농도를 의미* 단위 : 아황산가스(ppm), 이산화질소(ppm), 오존(ppm), 일산화탄소(ppm), 미세먼지(ug/m3), 초미세먼지(ug/m3)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 산정방법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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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집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 산정방법 편람」 입니다.본 편람은 국내 대기관리 정책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PM-2.5, SOx, NOx, VOCs, NH3) 감축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구성은 대기관리 정책*별·부문별 감축량 산정 개요, 정량평가 대상 과제별 감축량 산정식, 산정인자 구축방법, 이행자료 수집·적용 방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상정책: 장기대책(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계절단위대책(계절관리제), 일단위대책(비상저감조치)본 편람을 공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대기관리 정책 평가 방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일반대기환경측정망 측정소별 1시간 년통계 확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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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이며, 이 중 카드뮴을 포함한 35종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대기환경기준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과 같으며, 세부적인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SO2는 자외선형광법(ES 01601.1), CO는 비분산적외선분석법(ES 01602.1), NO2는 화학발광법(ES 01603.1), O3은 자외선광도법(ES 01607.1a), PM-10은 베타선법(ES 01605.1b), PM-2.5는 베타선법(ES 01606.2b)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본 자료는 일반대기환경측정망에서 1시간 단위로 측정된 가스상태 오염물질(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과 입자상태 오염물질(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확정 자료를 측정소별 년 단위로 통계한 자료입니다.* -999는 유효 자료 획득률이 75% 미만인 농도를 의미* 단위 : 아황산가스(ppm), 이산화질소(ppm), 오존(ppm), 일산화탄소(ppm), 미세먼지(ug/m3), 초미세먼지(ug/m3)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배출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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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이며 지역별 1종, 2종, 3종 사업장 수, 배출시설 수, 방지시설 수, 배출구 수 현황입니다.* 1종 사업장은 오염물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발생량이 연간 80톤 이상 사업장* 2종 사업장은 오염물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은 오염물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일반대기환경측정망 그룹별 1시간 월통계 확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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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이며, 이 중 카드뮴을 포함한 35종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대기환경기준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과 같으며, 세부적인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SO2는 자외선형광법(ES 01601.1), CO는 비분산적외선분석법(ES 01602.1), NO2는 화학발광법(ES 01603.1), O3은 자외선광도법(ES 01607.1a), PM-10은 베타선법(ES 01605.1b), PM-2.5는 베타선법(ES 01606.2b)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본 자료는 일반대기환경측정망에서 1시간 단위로 측정된 가스상태 오염물질(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과 입자상태 오염물질(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확정 자료를 시도별, 도시별, 전국의 월 단위로 통계한 자료입니다.* -999는 유효 자료 획득률이 75% 미만인 농도를 의미* 단위 : 아황산가스(ppm), 이산화질소(ppm), 오존(ppm), 일산화탄소(ppm), 미세먼지(ug/m3), 초미세먼지(ug/m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