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장소별 화재발생 (소방서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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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장소별 화재발생(소방서별) * 통계종류 : 소방서별 화재발생 건수를 발생장소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 건수를 주거, 비주거, 임야 등 장소별 정보(소방서별)를 제공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화재발생 장소(주거, 비주거, 임야 등)별 화재발생 건수 등 ○ 용어설명 * 임야화재 : 숲이나 초지, 덤불, 툰드라 등 개간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대지에서 발생한 화재. 그러나 숲지대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 구성 관목의 종류에 관계 없이 모두 임야화재로 봄 ○ 기 타 * 명칭 변경 : 성동소방서 → 광진소방서 (2008.01.01) * 국가화재분류체계(2007.1.1)변경. 쓰레기소각, 음식물조리, 빨래삼기, 전기스파크 등 오인처리를 화재로 분류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담 당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방용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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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용수시설 현황은 시설유형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시군구코드, 주소, 위경도, 상세위치, 안전센터명, 보호틀유무, 사용가능여부, 설치연도, 관할소방서명, 관할소방서전화번호, 데이터기준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구별)(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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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ㆍ취급하거나 대형화재 취약대상물 등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특정 소방대상물(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등) 현황 ○ 용어설명 * 특정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 * 지하가 :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사무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등 * 지하구 :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등 *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기타 자세한 사항은「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시행령」(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관련) 참조 ○ 기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04.5.30)에 의거 분류기준 조정 (25종→23종) * 조정전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종교시설포함)로 항목변경 * 2009년부터 '공동주택'이 '아파트', '기숙사'로 항목 분리 * 2009년부터 자치구단위 통계생산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상상황별 화재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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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기상상황별 화재발생현황 * 통계종류 : 기상상황별로 화재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 현황 및 인적 물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맑음, 흐림, 눈, 비 등 기상상황별 화재발생건수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소방재난본부,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