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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현황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ㅎ나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 생계, 가사 부담 외에 학업중단, 취업훈련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도 느끼므로, 자녀 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 수당 지원 현황 데이터임.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대전광역시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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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사례관리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 도모 및 미혼모·부가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및 자립 지원
대전광역시 한무보가족자녀 양육비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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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현황에 대한 데이터(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 등 지원현황)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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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퇴소자 및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데이터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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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데이터 (가족문화체험활동비,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월동비,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생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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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동 생활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로 2004년 이후 자료입니다.
대전광역시 요보호아동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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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 양육시설 보호중인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자립수당 : 보호종료아동에게 3년간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 자립정착금 : 만18세 이후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5백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생활) (2004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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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아동복지시설(생활) * 통계종류 : 서울시 아동 생활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6조에 의거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의 복지를 제공하는 시설 * 작성목적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아동 생활복지시설(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의 시설수 및 생활인원 현황 ○ 용어설명 * 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 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선도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시설 ○ 기 타 * 기타(항목)는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직업훈련시설 등/기타(분류)는 지방 이전 시설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경기도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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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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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 통계종류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통계 * 근거법령 :「모·부자복지법」제5조 * 작성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법 수급자의 가구수와 가구원수 ○ 용어설명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2세미만의 자녀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