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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사용전검사란 연면적 150㎡초과 ~ 5,000㎡미만 신·증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허가 전에 동 정보통신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정보통신설비란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의무사항 :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5,000㎡이상의 업무시설,숙박시설),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의무사항 :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 지상층)를 의미하며, 해당 검사신청 시 소요되는 수수료에 대한 데이터이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경상남도 진주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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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주1개 동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 건축물 현황 자료( 대지 위치, 연면적 m2, 허가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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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현황(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건축물) 데이터로서 연번, 건축물용도, 건물명, 도로명주소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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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명, 대지위치 등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해당 데이터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건축과(☎062-607-4111)에서 제공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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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연면적1만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건축물용도, 건물명,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연면적(제곱미터) 입니다.
충청남도 금산군 기계설비성능점검대상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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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충청남도 금산군에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지역난방 공동주택에 대한 기계설비성능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경기도 동두천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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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위한 건축물 연면적 1만m2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안성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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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1. 8. 9. 시행) 제7조에 따라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매년 해당 건축물등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데이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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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용전검사 :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현 자료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용전검사 현황(건물위치, 교부일자, 공사의종류) 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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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명, 대지위치 등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해당 데이터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건축과(☎062-607-4111)에서 제공합니다.
Główny Urząd Nadzoru Budowlanego - Rejestr Wniosków, Decyzji i Zgłoszeń w sprawach budowlany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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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jestr zawiera dane (wprowadzone po 01.01.2016 r.) dot. wniosków o pozwolenie na budowę i decyzji o pozwoleniu na budowę oraz zgłoszeń dotyczących budowy wolno stojących budynków mieszkalnych jednorodzinnych, których obszar oddziaływania mieści się w całości na działce lub na działkach, na których zostały zaprojektowane, wolno stojących parterowych budynków stacji transformatorowych i kontenerowych stacji transformatorowych o powierzchni zabudowy do 35 m2oraz sieci: elektroenergetycznych obejmujących napięcie znamionowe nie wyższe niż 1 kV, wodociągowych, kanalizacyjnych, cieplnych i telekomunikacyjnych. 2. Rejestr zawiera wyłącznie rozstrzygnięcia (decyzje administracyjne), które są rozstrzygnięciami wydanymi przez właściwy organ w I instancji. 3. Przekreślona informacja (np. pozytywna) nt. rozstrzygnięcia oznacza, że zostało ono wyeliminowane z obiegu prawnego. 4. Rejestr nie zawiera informacji dot. inwestycji realizowanych na terenach zamknięty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