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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2021년주택보급률
2021년 파주시 주택보급률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항목으로는 상위기관명, 시군명, 연도, 주택보급률, 데이터기준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주택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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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주택보급률입니다. 2021년 자료입니다.(2022년 총괄보급률은 아직 미정) 시도, 시군구, 주택보급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연도별 매입임대주택 매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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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연도별(2002년 ~ 2024년), 법정동별로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각 동별로 몇호의 매입임대주택이 매입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주택공급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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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내 지구별 주택공급 예정량 데이터로 지구명, 공급구분(민간/공공), 준공(예정), 수용인구수, 전체세대수, 담당부서 항목을 제공합니다.※ 문의 : 미래첨단산업과(031-8024-3451), 도시개발과(031-8024-4011), 도시계획과(031-8024-3929)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치구별 임대주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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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현황( 영구임대 영구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거환경,외국인임대,행복주택,재개발임대,역세권청년,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전세임대,장기안심,기타임대)입니다.(단위 : 세대수)
경기도 가평군 공동주택 지번별 상수도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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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의 공동주택 지번별 상수도 사용량(시군명, 사용연도, 공동주택명,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월별사용량) 데이터 현황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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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현황입니다(자치구, 단지명, 임대유형(영구임대, 행복주택), 주소, 전체세대수, 임대세대수, 사용승인일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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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및 보급률 ○ 용어설명 * 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일반가구수)하고 있음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방문조사가 아닌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존재하여 기존 2010년~2014년 주택보급률을 재산정 * 영업겸용이란 주거용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부분이 50%이상인 주택을 말함 (구분이 어려운 경우 단독기타로 처리) * 신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 주택수의 경우 다가구 주택 구분거처를 반영(1동->00호), 가구수의 경우 1인가구 및 5인 이하 비혈연가구를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기존산정방식)(2014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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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기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종류별 주택현황을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통계청「2010 주택총조사」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주택총조사가 없는 연도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기존산정방식 주택보급률은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주택수/보통가구수*100)로 정의 - 보통가구수 : 일반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로 정의 - 주택수 :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이 호수별로 집계되지 않고 1동(주택1동)으로 집계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