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 상세
공공데이터포털
국토교통부 공적공간정보 공개공지
공적공간이란 공중 (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공간입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도로 및 건축물 사이의 공지를 비롯해 사유지 안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을 위해 제공된 장소가 모두 공적공간에 해당됩니다.
데이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