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현황 상세(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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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역구분: 지역, 직장 2. 연월: 2022년 1월 ~ 2023년 5월 3. 시도, 시군구: 서울특별시_구단위별 구분 4. 연령: 65세 ~ 99세(5세 단위), 100세 이상 5. 성별: 남자, 여자 1. 부과보험료 기준 자료 2.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됨에 따라, 세대주의 연령에 따라 자료 구분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이며, 산정보험료 기준임 2.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 단위로 부과되므로, 본 자료는 서울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가입자를 기준으로 발췌됨 ※ 민원인의 제공 신청에 따른 제공 건으로서 2023-07-10 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상세(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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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 2023년 5월 서울특별시 구단위별,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수 1. 연월: 2022년 1월 ~ 2023년 5월(월단위) 2. 시도, 시군구: 서울특별시, 구단위 3. 연령: 0~99세(5세 단위), 100세 이상 - (지역가입자) 적용인구수, 세대주수, 세대원수, 세대수, 평균부양자수_남녀 구분 - (직장가입자) 적용인구수, 직장가입자수, 피부양자수, 평균피부양자수_남녀 구분 ※ 민원인의 제공 신청에 따른 제공 건으로서 2023-07-10 발췌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65세이상) 고용지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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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65세이상) 고용동향 * 통계종류 : 65세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표본통계 * 작성목적 : 취업, 실업 등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고용률 등 ○ 용어설명 * 노인 : 65세이상인구 * 15세이상인구 :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매월 15일 현재) 이상인 자 ** 단, 군인(직업군인, 상근예비역 표함),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 경제활동인구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한다(취업자수+실업자수) *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한다 * 고용률 : 취업자수/15세이상인구×100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 취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소득,이익,봉급,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기 타 * 구직기간 4주 기준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중 65세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수치임 ○ 자 료 : 통계청 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65세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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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65세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65세이상 인구의 연금수급자 비율 등 ○ 용어설명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일정한 급여지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급여로서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동 기간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 장애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 (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65세이상 인구 중 외국인은 제외 * (~2017년) 수급자비율은 전국대비 지역 연금수급자 비율임 (2018년~) 수급자비율은 지역별인구 대비 지역 연금수급자 비율임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광역시 연도별 성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지급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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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광주광역시2. 연도: 2017~2023년3. 연령: 65세 이상, 5세 단위, 85세 이상4. 성별: 남자, 여자<시트1> 이용기준- 이용자 실인원수: 인정자 중 발췌월 기준 1년 이내 1회 이상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 완료된 수급자(중복, 사망 제외)- 이용자 총인원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각 이용자 합계(수급자 중복 포함)<시트2> 장기요양급여비 지급 기준- 장기요양급여비 지급 기준으로, 사망자 포함- 소멸시효 만료(3년) 이전 청구건에 대한 지급 내역 포함※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치구별 고령인구 (추계인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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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치구별 고령인구(추계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 고령인구를 추계하여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추이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소지역 장래인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추계(2017-2037) 고령인구 ○ 용어설명 * 추계인구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의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자치구 성?연령별 기준인구를 확정하고, 자치구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내이동 등)을 분석, 출산력?사망력?국내 이동모형 및 장래 변동수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 인구 ○ 기 타 * 본 자료는 2020년 6월 공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 자료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 출 처 :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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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진연도 : 2021~2024년2.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3. 가입자 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4. 건강검진대상유형 : 1차(생후14~35일), 2차(생후4~6개월), 3차(생후9~12개월), 4차(생후18~24개월), 5차(생후30~36개월), 6차(생후42~48개월), 7차(생후54~60개월), 8차(생후66~71개월)* 2024년 건강검진 통계연보 발간 전이므로 데이터 변동 가능(발췌기준: 2025.1월)* 영유아 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및 상담'은 3차 검진(생후9~12개월)부터 실시(1,2차 검진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기에 빈칸으로 자료 제공)※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