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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데이터와 일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저공해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6306호 '19.4.2 공포, '20.1.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이전 수도권 이외 지역에 도입된 자동차는 '저공해차' 외에는 모두 '일반차량'으로 분류되어 있음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한국환경공단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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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정보 관련 파일로, 운행제한 단속지점정보, 단속차선정보, 단속지역, 상시운행제한 이행명령 관리지역 데이터 모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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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차 대수에 대한 데이터로 시도명, 자치구명, 연도별(2018,2019,2020, 2021, 2022,2023), 전기차 대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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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배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근거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 작성목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를 확보할 목적 * 조사체계 : 환경부 → 자치구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수질 및 대기의 배출부담금 부과 및 징수금액 등 ○ 용어설명 ○ 기 타 * 대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은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 * 숫자의 단위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내용의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물재생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