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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 이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취학하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제1부 유치원 교육과정과 제2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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