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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이종요양비 지급현황
이 데이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이종요양비의 연도별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요양비는 최초 요양급여, 추가 상병, 재요양 등 승인 결정 전에 산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고 부담한 비용, 또는 요양 담당 산재의료기관 외 다른 기관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부담한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통계 항목은 수급자수, 수급건수, 지급액(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간병료, 의지 및 보조기, 이송료, 진료료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공됩니다. 이 자료는 산재 근로자가 보험급여 결정 및 요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비정형적 의료 비용의 규모와 유형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됩니다.본 데이터는 산재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및 근로자 비용 부담 실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책 입안자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산재 승인 지연으로 인한 간병료, 이송료 등의 비용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산재 행정 처리 과정의 신속성을 제고하여 근로자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료 항목의 규모를 분석하여 응급 상황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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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03년~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의 급여 수급 적용인구, 총보험료, 급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1) 적용인구는 연평균 적용인구2) 총보험료는 결산기준(국고지원금 제외)3) 급여비는 지급일 기준(현금급여, 건강검진비 등 제외)4) 1인당 총보험료 = 총보험료/연평균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 = 급여비/연평균 적용인구○ 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며 결산기준 또는 지급기준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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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자 월 통계 구축년월, 구축시도, 구축시군구, 노숙인1종, 신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신 중증 질환 및 화상환자 1종, 실인원, 등록 결핵 질환자 1종,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2종, 본인부담면제건수, 본인부담경감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