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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군집드론) 등록 현황
항공사업법 제48조, 제 75조에 의거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담당 및 보유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의 등록 정보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교육기관 세부권역별 년도별 교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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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 경상도 등 권역별 드론 교육기관의 년도별 교관 수 정보를 제공하여, 교관 수와 관련된 통계자료 필요 시 활용 가능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체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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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 중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해당자료는 년도별 신규,변경,말소 현황자료로 사용사업체의 년도별 신고추이를 알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체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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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 중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해당자료는 2025년8월기준 운영중인 시도기준 사용사업체 수 현황자료이다. 사업체는 사업범위를 촬영,농업지원,측량,점검,관측,조종교육,기타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중복선택이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교육기관 년도별 교육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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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 경상도 등 드론 교육기관의 교육생 수에 대한 정보를 년도별로 제공하여, 교육생 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로 활용 가능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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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31일까지 신고된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별 기체 신고 현황입니다. 신규 및 말소한 초경량비행장치 현황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 무인비행장치 용도별 중량별 기체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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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31일까지 신고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비행선)의 용도별 중량별 현황입니다. 교육기관이나 일반인들이 국내 기체현황을 알고자 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보험(공제)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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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대인 및 대물피해에 대해 금액기준을 준수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하여야 한다. 드론 보험 전용상품 출시 이후 현재 기준 드론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또는 공제)사의 현황이다. 공제회사 중 자체적인 기금으로 운영하는 보유공제회사만 표기되어 있고, 판매공제회사는 포함되어있지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조종자격 연도별 취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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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등 연도별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현황을 나타내며 향후 이를 통하여 취득자 현황 추이 분석 등에 활용 가능
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취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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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지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유인자유기구, 무인비행장치 등 총 11개 자격) 자격취득 연도별 현황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1종 운영 기체 안전성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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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중 같은법 제124조에 따라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또는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안전성인증을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해당 자료는 2025년8월31일 기준 운영중인 안전성 인증 대상기체의 인증현황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