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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2020~2023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학교급별(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현황- 유형별(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유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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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재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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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고등학교 교사용 청렴교재 지도서로 공정, 책임, 약속, 절제, 정직, 배려등에 대한 지도서입니다.
교육부 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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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회신사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교육부 소관민원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형화 한 것입니다. 유아・특수교육, 초・중등교육, 교육안전정보, 고등교육, 평생교육, 기타, 민원처리 관련 법령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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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행정기관의 활동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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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① 임시이사의 선임, ② 임시이사의 해임, ③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관할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개방합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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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초등·중등·고등·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정이사체제로의 전환)를 할 때,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관할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8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을 신설하고 개정을 추진한 이력을 개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