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기준 해설서
이 해설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로,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각종 기기들이 일정 수준의 보안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설명합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 또는 기업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연결 기기들이 해킹, 악성코드 유포, 정보 유출 등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사전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인증제도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해설서는 이와 같은 제도의 법적 근거, 필요성, 적용 대상, 인증 절차,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상세 항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인증을 준비하는 제조사, 개발자, 보안담당자,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인증 기준의 해석과 실제 적용 시 고려사항 등을 함께 설명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