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한국전력거래소 자발적 석탄발전상한제 운영실적
ㅁ 석탄발전제상한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의 발전량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제도ㅇ (배경) :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원별 발전량 상한 설정을 통한 직접적 규제 방안 도입 추진* 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20.9월) 및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2월)ㅇ (내용) : 전면 석탄상한제 도입('22.上)을 위한 사전 시범사업으로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발적 석탄상한제 한시적 선제 도입- 발전공기업 대상 매년 4~11월에 대한 자발적 석탄상한제 시행 ('21.4)- '22년 이후 LNG 가격 급등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해 완화하여 운영해오다 '24년 단일BM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발적 석탄상한제 종료ㅁ (감축입찰 실적) 자발적 석탄상한제에 따른 석탄 감축 입찰 실적※ 단위 : M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