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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통합내부전문요양실시범사업급여비용산정비율기본
□ 개요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 및 간호처치 욕구가 있는 수급자에게 의료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요양과 건강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전문요양실 입실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1~4등급자)- (참여기관) 정원 5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제공서비스) 전문요양실 서비스 범위 내 간호관리* 및 교육․상담․건강증진 활동 등 상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영양관리, 배설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등본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급여비용 산정비율기본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 적용시작년월: 2021.12.31까지 적용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적용시작일자(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청구프로그램 개시일인 2021-04-01 일괄발췌)- 적용종료년월: 2021.12.31까지 적용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적용종료일자(2021-12-31 일괄발췌)- 적용시작비율(단위:%): 급여비용산정비율에 따른 간호 인력의 결원시작비율- 적용종료비율(단위:%): 급여비용산정비율에 따른 간호 인력의 결원종료비율- 급여비용산정비율(단위:%): 정원초과기준에 따른 급여산정비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2021.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개정으로 감액기준이 결원비율에서 결원 수로 변경됨에 따라, 적용 종료된 자료입니다.※ 발췌일자 기준 장기요양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기관 기준으로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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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 - 제주 만성질환 급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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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질병 구분별 진료실인원과 내원일수, 급여일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급여비: 총 진료비 중 법이 정한 환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입니다. -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총 진료비 중 심사 결정된 진료비입니다. - 급여일수: 내원일수에 원내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 단, 내원과 투약이 중복된 날은 1일로 산정, 약국 처방 건의 요양일수는 투약일수를 의미합니다. - 내원일수: 진료비 청구 명세서상 기재된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환자 및 자동차보험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입니다. - 진료실인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받은 환자 수입니다. - 데이터 제공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별 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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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별 진료과목입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따른 진료과목 정보입니다.(참고) ** 개설허가증에 기대돼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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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기관기호2) 기관명3) 주소4) 제공급여: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간호 최초 치매수급자,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실(1인 경우 해당, 2인 경우 비해당)* 요청자료 중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기관의 모집·참여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제공 가능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검색서비스 > 치매관련급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최신 데이터 제공 요청에 따라 2025.8.7. 기준으로 작성※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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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에서 외래/입원 진료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진료비 현황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산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요양병원관련 진료비계산 기초자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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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 현황(보건복지부 지정) / 전문병원: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질환 및 특정 진료과목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운영 / (1기) 2011.11월~2014.10월 / (2기) 2015~2017년 / (3기) 2018~2020년 / (4기) 2021~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