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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위 자료는 아래 안전신문고 신고기준에 근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민들이 신고하고, 여수시가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 단속유형 및 월 별로 정리해놓은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신고 기준>6대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1분 이상 간격의 2장 이상의 사진* 신고가능 시간: 4대 금지구역은 4시간 신고 가능 , 보도: 07:00~22:00,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20:00기타구역(안전지대, 이중/중앙선주차, 그외지역):7분이상 간격의 사진 2장이상의 사진* 신고가능 시간: 07:0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