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조달청 혁신장터 지정 및 특허 관련 정보
○ 혁신제품 :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1. 혁신제품 유형가. 유형1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기타 혁신제품 각 부처가 R &D 결과물, 기술인증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을 선정나. 유형2 : 혁신시제품 조달청이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