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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장터 지정 및 특허 관련 정보
○ 혁신제품 :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1. 혁신제품 유형가. 유형1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기타 혁신제품 각 부처가 R &D 결과물, 기술인증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을 선정나. 유형2 : 혁신시제품 조달청이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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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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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수행하여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사업화 성과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개발제품명, 기술개발 기간, 지역 등 정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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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술혁신,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우수 R&D 결과물, 신기술 인증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
조달청 혁신장터 시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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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시제품1. 공급자 제안형- 공급자제안형 신청분야 :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정책지원분야에 제시된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중복신청금지)-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 추천제품 신청분야 : 시급성 및 정부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위한 분야 및 공급자제안형 중 지정 건수가 저조한 분야를 제품 추천 시 스카우터*에게 별도 공지* 스카우터는 민간시장과 접촉면이 넓어 기존 조달시장 밖의 제품·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 개별 기업이 별도로 사전에 신청을 진행하지 않으며, 스카우터 추천 이후 사전심사(적합성평가 및 혁신성평가)와 데모데이(국민평가단 참석 발표심사 형식)를 거쳐 최종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기업)만 지정 신청 대상이 됨2. 수요자 제안형- 공공기관 제안 도전적 수요 과제 : 공공기관으로부터 과제를 공모하여 대상 과제를 정하고, 정해진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제품 공모-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과제 : 수요기관ㆍ기업ㆍ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하는 제도3. 지정대상- 적용된 핵심기술이 기술개발단계(TRL) 7~9 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단계 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 (최대 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특허청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법 전면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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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의 대항력, 특허권 공유, 간접침해 범위 확대, 특허 재등록 제도 도입 등 특허법 개정에 대한 연구 정보 제공 및 관련 사례 공유를 통한 지식재산 창조경제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