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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면적 오천제곱미터 이상 일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현황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현황입니다.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 10,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기준에서 관리계획 수립 의무는 없지만, 기본적인 안전관리·점검·유지관리 의무는 모두 적용됩니다.우리구 데이터는 건축물 용도로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이외에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이 자료는 소재지명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주소, 위도, 경도, 건축물용도, 건축물 구조 형태, 사용승인일자, 연면적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관리자는 3년마다 1회이상 건축물관리점검 전문업체,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수행하는 구조·마감·기계·전기·소방·외벽 균열·안전 위험요소 등전반에 걸친 점검을 하여야 하고,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초구청 건축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로는 외벽·구조·설비 점검 및 보수 의무를 하여야 합니다.소방·전기·가스 등 개별 법령 준수하여 소방점검, 승강기검사 등을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추가적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2027년 8월 18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및 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일정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하거나유지보수및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뀔 예정입니다.우리 구는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께서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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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관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의 대지위치, 도로명 주소, 건물명, 용도, 연면적 등 현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개데이터 대상 정보: 대지위치, 건물명, 용도, 연면적(5000㎡이상)* 건축물 현황 기준일 : 2026년 01월 26일 기준 건축물 현황 자료* 데이터별 상세 내용은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https://openab.seoul.go.kr/apt/mvn/mvnUsr.do)"-[건축물 정보]-[건축물대장]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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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의 법정 구역별 토지지목현황입니다.소재지 및 지목별(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학교용지, 공장용지 등) 면적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면적의 기준은 제곱미터 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석면조사대상건축물현황(공공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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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대한 석면건축물 현황입니다.조사기관, 주소, 기관명, 석면건축물여부(석면건축물 50㎡ 이상 건축물), 석면자재면적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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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 착공신고 현황(건축물 대지위치, 허가일,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용승인일, 주용도, 부속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