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242 244부령 체육선수 현황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중 일부 부령코드(242,244)로 처분받은 사람 중 체육선수로 등록된 현황으로, 데이터의 내용은 검사연월, 부령조항, 해당처분을 받은 체육선수의 인원으로 구분됩니다.*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후 그 연기 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