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신규등록현황
공공데이터포털
2003년~2023년까지 보건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약사, 한약사, 1급응급구조사, 2급응급구조사, 영양사, 간호조무사)의 면허 신규등록자 현황으로 최근 21년 간의 면허(자격) 신규 배출 현황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말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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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2023년까지 보건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약사, 한약사, 1급응급구조사, 영양사, 간호조무사)의 면허(자격)사항에 대한 최근 21년 간의 사망확인자 면허 말소 현황을 제공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직종별 가입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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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별(정무직,일반직,기능직 등), 연도별 공무원연금 가입자 인원수입니다.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가 "별정직(국가)"에는 국가 및 지방 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청원경찰은 2002년까지는 경찰·소방으로 2003년부터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4.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5. 2013년 이후의 "기타"직종이 증가한 원인은 "12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우정직, 전문경력관, 특정직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보건복지부 병원 및 의원 수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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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5년~2022년까지 병원 및 의원 수를 의료기관 종류별(병의원,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부속의원, 조산원)/시도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포함1) 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임(의료법35조)2)「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개정(2021. 3. 5.)에 따라 일반병원에서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