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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육환경보호구역
#.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구분 #.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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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교육환경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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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활안전지도 내의 지도서비스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절대 보호 구역과 상대 보호 구역의 위치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지도 상에 표시가 가능한 영역에 대한 공간 정보이며, JSON 및 XML형태로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제공항목 : 일련번호, 용도코드, 고시년도, 고시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등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교육환경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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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학교환경보호구역을 표시한 정보입니다. -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 -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해당 서비스는 단순한 열람용으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권 등의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도로시설(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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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지도의 안전정보 도로시설의 4종 주제도 중 스쿨존 정보를 표출합니다 - 생활안전지도에서 제공되는 해당 범례를 참고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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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정보입니다. API는 우측 하단 "API 리소스 보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연속주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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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의 DB에서 전라남도 구례군의 연속주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메타데이터 중장기 개방을 위한 목록으로 4개의 이미지파일을 압축형태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