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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현황 의료기관 활동중인 보건인력 1인당 국민 수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07년~2019년까지 보건복지부_의료기관 활동중인 보건인력 1인당 국민 수(년도, 보건인력 1인당 국민 수_의사, 보건인력 1인당 국민 수_한의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금연치료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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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췌기준: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참여신청하고,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이 1명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2. 발췌기준일자: 2025.1.21.이 데이터는 2025년 1월 21일 기준, 금연치료사업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중 금연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이 1인 이상 상주하고 있는 전국의 의료기관 현황을 발췌한 것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에 따라 금연치료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한 기관만 포함되며, 금연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제 운영 의료기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현황 입원진료 병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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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19년까지 보건복지부_입원진료 병상 수(시도구분, 년도, 병 · 의원_종합병원, 한방병 의원_한의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현황 병원 및 의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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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19년까지 보건복지부_보건·복지현황_병원 및 의원 수(시도구분, 년도, 병 · 의원_종합병원, 병 · 의원_일반병원, 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현황 시도별 병원 종사 의료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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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19년까지 시도별 병원 종사 의료인력 수(지역구분, 년도, 의사, 한의사, 약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현황 건강보험 적용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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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19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인구(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세대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현황 재원별 경상의료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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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1994년~2019년까지 재원별 경상의료비 추이(년도, 국내총생산, 민간부문_구성비, 1인당 의료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진료현황통계 산재병원별 일평균 환자진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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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별 병상 수, 허가병상, 입원, 외래 등 일 평균 환자 진료현황 데이터입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산정특례 등록건수 및 연도말 기준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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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출기준(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2. 연도: 2015년~2023년(9년) 전산자료 보존 기간 10년으로, 2015년 등록 및 적용자료부터 제공3. 질환구분*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에 해당하는 질환자가 공단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의료진이 진단확진 및 본인(또는 가족)이 신청한 경우 등록 가능-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2017.10.1. 시행)-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2017.10.1. 시행)-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19.1.1.부터 희귀난치성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 이전 연도에 대하여는 분리된 질환구분 기준으로 작성-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결핵질환, 2016.7.1. 시행)-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기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 (2017.7.1. 시행)※ ‘암’은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은 신규 등록 시 구분4. 성별: 남, 여5. 연령: 0세, 1~4세, 5세부터는 5세 단위 구분6. 건수: 등록건수 및 적용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