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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전국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표준데이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지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항목명: 구역명,시도명,시군구명,용도지역,건폐율,총면적,기준연도,진행단계내용,세대수,지정일자,관리기관명,관리기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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