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는 전 국토의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국립생태원에서는 자체수행중인 전국자연환경조사 및 유관기관의 생태분야 조사자료를 수집하여 공간데이터를 구축하고, 작성지침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한다. 생태·자연도는 세부적으로 “식생, 습지, 지형, 멸종위기 야생생물”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립생태원에서는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를 반영한 전국 800개 도엽의 생태·자연도를 고시하였으며, 고시된 생태·자연도와 평가 정보는 국립생태원 생태정보포털시스템(에코뱅크)를 통해 GIS공간데이터(SHP) 및 오픈 API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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