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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 정신질환 상병별 진료실인원 집계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정신질환 상병별 진료실인원 집계현황(건강보험) 입니다. * 2016년 자료는 2017년 6월 청구분까지 반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종료로 인하여 집계가 중단된 데이터입니다(향후 연구 재개 시 갱신도 재개될 수 있음).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경기도 - 정신의료기관별 입원 진료실인원 집계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정신의료기관별 입원 진료실인원 집계현황(건강보험) 입니다. 의료기관 종류별 건강보험입원진료실 인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자료는 2017년 6월 청구분까지 반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종료로 인하여 집계가 중단된 데이터입니다(향후 연구 재개 시 갱신도 재개될 수 있음).
경기도 -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공공보건포털)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내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현황입니다. 기관명, 소재지지번주소, 소재지도로명주소, 홈페이지URL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래환자 수진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래환자 수진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외래환자 수진율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승인번호11730) * 작성목적 :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질병, 상해 양상 과 의료이용 실태, 보건의료시설 및 인력을 파악하여 보건의료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제공과 보건의료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로 실시 * 조사체계 : 보건복지부 → 시·도 → 보건소(보건의료원) → 의료기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의료기관별 외래환자 수진율(인구 10만 명당) ○ 용어설명 * 외래환자 : 조사기준일 당일의 초진 및 재진환자를 말하며, 산부인과에서의 산전·산후 진찰, 예방접종자, 개인별 신체검사자, 시력검사자, 응급실환자는 전원 외래환자로 분류 * 수진율(10만명당) : (1일 환자수 / 조사대상년도 인구) × 100,000 * 종합병원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입원환자 100병상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입원환자 30병상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써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보건소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기관을 말함 ○ 기 타 * 수진율 산출을 위한 기준인구는「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12?의 2013년 연앙인구를 근거로 사용 ○ 출 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경기도 - 전국대비 장애수당 수급자 집계현황
공공데이터포털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국 장애수당 수급자 대비 경기도 장애수당 수급자 집계 현황입니다.전국장애수당수급자수, 경기도장애수당수급자수, 전국대비경기도장애수당수급자비율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일반건강검진 1차판정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일반건강검진 판정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일반통계 * 작성목적 :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건강검진 사후관리,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 제시 * 조사체계 : 건강검진기관 및 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기준 : 건강보험대상자 중 당해년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대상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 정상, 질환의심, 유질환자 등 ○ 용어설명 * 수검인원 :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전체 수검인원 수 * 정상A : 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 정상B(경계) : 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 질환의심 실인원 : 유질환자 판정자를 제외하고 순수 질환의심으로 판정받은 자 * 일반 질환의심 :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되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 유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기 타 *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수검인원은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실인원, 유질환자의 합을 의미함 * 질환의심의 실인원은 일반질환의심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간 중복이 제외된 수치임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관절염 유병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관절염 유병률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가중치적용조율로 분석한 결과임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수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 용어설명 * 상대격차 : 상대위험도(relative risk)나 상대격차백분율(relative gap)로 제시 - 상대위험도는 해당집단의 표준화율을 기준집단의 표준화율로 나누어준 값으로 상대위험도가 1.3이라는 것은 기준집단에 비해 위험이 1.3배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상대격차백분율은 {(해당집단 표준화율 - 기준집단 표준화율) / 기준집단 표준화율 ×100} * 절대격차 : 해당집단의 표준화율에서 기준집단의 표준화율을 뺀 값 * 각 값은 반올림한 값이기 때문에 표준하율들의 비와 제시된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 타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