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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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장애인 편의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제11조 * 작성목적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매개시설, 내부시설 등) 설치대상 및 설치 현황 ○ 용어설명 * 장애인 편의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등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 :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 * 대상 : 법적으로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 수 ○ 기 타 *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결과와 5년마다 조사실시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조사결과와 차이가 발생되어 설치율이 감소한 사유는, - 조사대상수 차이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1.28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의 여객시설(지하철역사, 버스승강장), 보행시설(도로 및 부속물,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제외하고 법정설치의무시설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서울시는 매년 기존에 조사했던 여객시설 및 보행시설과 법정설치의무시설외 권장시설 포함조사로 조사대상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 - 조사방법 차이 : 보건복지가족부는 체감만족도 제고 등 근거제시를 위해 실태조사내용의 '설치율조사'를 '설치수준'조사로 변경[4점 척도{4(적정)→3(보통)→2(미흡)→1(미설치)} 설치수준 평가]하여 세분화로 조사대상 편의시설수가 격증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보건복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장애인편의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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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에 따라 의정부시의 공영주차장 시설의 장애인의 시설이용에 편리한 정보를 제공함. 주차장고나리번호, 주차장명, 주차장구분, 주차장유형,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주차구획수, 장애인주차구역면수, 급지구분 부제시행, 운영요일, 평일운영시작시각, 평일운영종료시각, 토요일운영시작시각, 토요일운영종료시각, 공휴일운영시작시각, 공휴일운영종료시각, 요금정보, 주차기본시간, 주차기본요금, 추가단위시간, 추가단위요금, 1일주차권요금적용시간, 1일주차권요금, 월정기권요금, 결재방법, 특기사항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