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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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 통계종류 : 일반통계, 보고통계 *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상습침수지역ㆍ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작성목적 :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 현황을 파악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침수위험ㆍ유실위험ㆍ 고립위험ㆍ붕괴위험지구 등) 지정 현황 ○ 용어설명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기준 -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ㆍ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급분류 기준 - 가 등급 :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 나 등급 : 재해발생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다 등급 : 재해발생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 라 등급 : 붕괴 및 침수 등의 우려는 낮으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행정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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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행정동별 통계 데이터입니다. ○ 용어설명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기준 -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ㆍ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급분류 기준 - 가 등급 :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 나 등급 : 재해발생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다 등급 : 재해발생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 라 등급 : 붕괴 및 침수 등의 우려는 낮으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특별유족) 월별 인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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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석면피해구제시스템(adrc.or.kr)에서 담당하는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현황에 대해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제공하는 가공 데이터(악성중피종,폐암,석면폐증(1급),석면폐증(2급),석면폐증(3급),미만성 흉막비후 등)입니다. 활용자께서는 기준일자를 꼭 확인바랍니다. / 해당데이터 포함 기간 (2020. 1 ~ 2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