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정보 API 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로는 형식인증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있으며 양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국내에 출시된 승용차에 대한 리콜정보, 리콜에 따른 무상 수리 여부 등을 사전협의(https://car.go.kr/rs/cnter/intrcn.do?tabNum=6)를 통해 OpenAPI를 제공합니다. <사용 유의사항> - 활용자는 푸쉬알림 구현, 출처표시(자동차리콜센터), 리콜정보 상세 내용확인 시 리콜센터로 연결되어 확인되어야 함(각 리콜건의 상세정보 url은 API로 제공) 등 - 활용자는 주기적으로 API 호출 건수, 서비스 사용자 수 등 제공해야함
NHTSA's Office of Defects Investigation (ODI) - Early Warning Reporting - E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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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rs of motor vehicles, motor vehicle equipment, child safety systems, and tires are required to submit Early Warning Reporting (EWR)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to NHTSA in order to comply with the Transportation Recall, Enhancement, Accountability and Documentation (TREAD) act. Public or non-confidential manufacturer EWR data is accessible from the web site.Use the EWR Data Search pages to search for manufacturer EWR data associated with Production (for Light Vehicles only), Property Damage, and Death and Injury records.
충청북도 청주시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민원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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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접수된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 및 과태료가 부과 자료 별도 분류(신고 일시, 신고 위치 정보, 과태료 부과 여부)-본 데이터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 건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해 구축된 자료입니다. 각 신고별로 신고 일시, 신고 위치 정보(주소), 과태료 부과 여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 위협 요소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처리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반복 신고 지역을 분석하여 현장 단속 강화, 교통 개선 정책 수립 등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과 민간에서도 교통안전 분석, 보행환경 개선 연구, 도시문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