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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TSA's Office of Defects Investigation (ODI) - Early Warning Reporting - EWR
Manufacturers of motor vehicles, motor vehicle equipment, child safety systems, and tires are required to submit Early Warning Reporting (EWR)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to NHTSA in order to comply with the Transportation Recall, Enhancement, Accountability and Documentation (TREAD) act. Public or non-confidential manufacturer EWR data is accessible from the web site.Use the EWR Data Search pages to search for manufacturer EWR data associated with Production (for Light Vehicles only), Property Damage, and Death and Injury records.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NHTSA's Office of Defects Investigation (ODI) - Recalls
공공데이터포털
Manufacturers who determine that a product or piece of original equipment either has a safety defect or is not in compliance with Federal safety standards are required to notify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within 5 business days. NHTSA requires that manufacturers file a Defect and Noncompliance report as well as quarterly recall status reports, in compliance with Federal Regulation 49 (the National Traffic and Motor Safety Act) Part 573, which identifies the requirements for safety recalls. This information is stored in the NHTSA database. Use this data to search for recall information related to:- Specific NHTSA campaigns - Product types Access to public searches of NHTSA recall databases for tires, vehicles, car seats and equipment.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정보 API 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로는 형식인증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있으며 양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국내에 출시된 승용차에 대한 리콜정보, 리콜에 따른 무상 수리 여부 등을 사전협의(https://car.go.kr/rs/cnter/intrcn.do?tabNum=6)를 통해 OpenAPI를 제공합니다. <사용 유의사항> - 활용자는 푸쉬알림 구현, 출처표시(자동차리콜센터), 리콜정보 상세 내용확인 시 리콜센터로 연결되어 확인되어야 함(각 리콜건의 상세정보 url은 API로 제공) 등 - 활용자는 주기적으로 API 호출 건수, 서비스 사용자 수 등 제공해야함
에코앤파트너스 - 화학사고 사례 DB
공공데이터포털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수집한 법인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해, 법인 및 사업장 정보, 사고 일시, 사고 유형, 사고 발생 장소, 소재지 주소, 사고 물질, 사고 원인 등의 데이터를 제공 법인 및 사업장의 화학사고 사례, 건수, 물질 등 사고 정보 조회 시 활용.데이터 활용 시, CSV파일 다운로드 후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부탁드립니다.새 통합문서(엑셀) 실행 → 상단 메뉴에서 (데이터) 탭 선택 →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에서 (텍스트/CSV) 선택 → 다운받은 CSV 파일 선택 → (가져오기) 선택 → (로드) 선택
국토교통부 사업용자동차 사고다발지점 조회 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사업용자동차 사고다발지점 정보 및 사고정보를 기준년도,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으로 조회하여 사업용자동차 사고다발지점 정보 및 지점별 교통사고 상세 현황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