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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유기동물보호 현황 (동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유기동물보호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유기동물보호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유기동물보호현황의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파악하여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보호시설의 지원 및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사업소 및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행정동별 유기동물종별 보호(인도(주인)ㆍ입양분야ㆍ 폐사 안락사ㆍ계류기증)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 2011년붜 데이터 생산 중단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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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유기동물보호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유기동물보호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유기동물보호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유기동물보호현황의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파악하여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보호시설의 지원 및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사업소 및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유기동물종별 보호(인도(주인)ㆍ입양분야ㆍ 폐사 안락사ㆍ계류기증)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반려동물 유무 및 취득 경로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반려동물 유무 및 구입경로 * 통계종류 : 일반, 조사통계 * 작성목적 : 도시정책지표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구축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현재 도시발전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정의 변화에 따른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가구방문 면접조사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반려동물에 대한 조사항목 비율 ○ 용어설명 ○ 기타 * 문항 : 귀댁에는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귀댁의 반려동물은 어떤 경로로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 해당연도가 없는 것은 그해 조사항목에서 제외된 것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서베이보고서」
서울특별시 - 서울시 축산가구 및 가축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축산가구 및 가축 * 통계종류 : 서울시 가축종별 가축사육가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가축을 기르고 있는 사육가구수와 마리수 현황을 파악하여 축산정책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가축종별(한육우, 젖소, 돼지, 닭, 마필 등)사육농가수와 마릿수 ○ 용어설명 * 한ㆍ육우 : 한우와 육우를 일컫는 말 * 젖소 : 젖(우유)를 얻기 위하여 사육하는 소로서 홀스타인, 저지, 건지, 기타 유용종의 암컷을 말함(수컷은 육우에 포함 조사) ○ 기 타 * 한육우, 돼지, 닭, 오리는 4분기 기준 자료임 * 소축종(한·육우, 젖소): 2017년 3분기부터 소이력제 자료 활용 * 돼지는 2,200마리 이상 사육농가를 전수조사 * 닭은 3,000마리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2006년부터) * 오리는 2011년부터 통계청(가축동향)에서 2,000마리 이상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 관상조는 전업 및 부업형태로 사육하는 농가이며 일반가정에서 사육한 것은 제외 * 마필은 2016년부터 말산업실태조사로 전환하여 기타가축통계에서 제외 * 2017년 3분기부터 소이력제자료(행정자료) 활용으로 소축종(한육우, 젖소)은 조사 중지 * 2018년 3월 돼지모집단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돼지이력제로 변경하여 작성 * 2020년부터 개는 가축사육업자(축산농가)만을 대상으로 개편 조사 ○ 출 처 : 통계청「가축동향조사」, 농림축산식품부「기타가축통계」,「말산업실태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수의사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수의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수의사의 직업별 분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수의사법」에 의해 수의사면허를 소지하고 활동중인 수의사 * 작성목적 : 우리나라 활동중인 수의사 인력 및 직업별 분포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수의사 직업별(행정, 연구, 공수의, 개업수의, 학교 등) 분포 현황 ○ 용어설명 * 수의사 : 수의사법에 의해 수의사면허를 소지하고 활동중인 수의사로, 행정은 기술직렬의 수의직, 연구직 등으로 구분. 공수의는 개업수의 중에 공수의로 위촉된 자 ○ 기 타 * 공수의는 개업수의사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중복으로 잡히지 않도록 개업수의사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도축검사실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도축검사실적 * 통계종류 : 서울시내 도축검사장(금천, 송파)의 도축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생산실적 보고 * 작성목적 : 도축검사실적을 파악하여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 축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도축검사장 → 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ㆍ돼지의 두수, 생체량, 지육량 현황 ○ 용어설명 * 생체량 : 살아있는 상태의 가축무게 * 지육량 : 내장, 머리, 족, 가죽 등을 제외한 고기와 고기부산물 ○ 기 타 * 금천구는 2007년부터 통계생산 안함 * 송파구는 2011년부터 통계생산 안함(충북음성으로 이전하여 검사실적 없음) ○ 출 처 :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 야생동물 구조센터 정보 현황(제공표준)
공공데이터포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를 위한 경기도 내 야생동물구조센터 정보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명, 위치, 진료실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 통계종류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 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1종~5종) 개소 등 ○ 용어설명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 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수질) * 통계종류 : 서울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 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1종~5종)개소 ○ 용어설명 *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유기물질(BOD/COD), 부유물질 등 29개 항목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