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축산가구 및 가축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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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축산가구 및 가축 * 통계종류 : 서울시 가축종별 가축사육가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가축을 기르고 있는 사육가구수와 마리수 현황을 파악하여 축산정책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가축종별(한육우, 젖소, 돼지, 닭, 마필 등)사육농가수와 마릿수 ○ 용어설명 * 한ㆍ육우 : 한우와 육우를 일컫는 말 * 젖소 : 젖(우유)를 얻기 위하여 사육하는 소로서 홀스타인, 저지, 건지, 기타 유용종의 암컷을 말함(수컷은 육우에 포함 조사) ○ 기 타 * 한육우, 돼지, 닭, 오리는 4분기 기준 자료임 * 소축종(한·육우, 젖소): 2017년 3분기부터 소이력제 자료 활용 * 돼지는 2,200마리 이상 사육농가를 전수조사 * 닭은 3,000마리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2006년부터) * 오리는 2011년부터 통계청(가축동향)에서 2,000마리 이상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 관상조는 전업 및 부업형태로 사육하는 농가이며 일반가정에서 사육한 것은 제외 * 마필은 2016년부터 말산업실태조사로 전환하여 기타가축통계에서 제외 * 2017년 3분기부터 소이력제자료(행정자료) 활용으로 소축종(한육우, 젖소)은 조사 중지 * 2018년 3월 돼지모집단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돼지이력제로 변경하여 작성 * 2020년부터 개는 가축사육업자(축산농가)만을 대상으로 개편 조사 ○ 출 처 : 통계청「가축동향조사」, 농림축산식품부「기타가축통계」,「말산업실태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수의사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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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수의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수의사의 직업별 분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수의사법」에 의해 수의사면허를 소지하고 활동중인 수의사 * 작성목적 : 우리나라 활동중인 수의사 인력 및 직업별 분포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수의사 직업별(행정, 연구, 공수의, 개업수의, 학교 등) 분포 현황 ○ 용어설명 * 수의사 : 수의사법에 의해 수의사면허를 소지하고 활동중인 수의사로, 행정은 기술직렬의 수의직, 연구직 등으로 구분. 공수의는 개업수의 중에 공수의로 위촉된 자 ○ 기 타 * 공수의는 개업수의사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중복으로 잡히지 않도록 개업수의사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도축검사실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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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도축검사실적 * 통계종류 : 서울시내 도축검사장(금천, 송파)의 도축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생산실적 보고 * 작성목적 : 도축검사실적을 파악하여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 축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도축검사장 → 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ㆍ돼지의 두수, 생체량, 지육량 현황 ○ 용어설명 * 생체량 : 살아있는 상태의 가축무게 * 지육량 : 내장, 머리, 족, 가죽 등을 제외한 고기와 고기부산물 ○ 기 타 * 금천구는 2007년부터 통계생산 안함 * 송파구는 2011년부터 통계생산 안함(충북음성으로 이전하여 검사실적 없음) ○ 출 처 : 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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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 통계종류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 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1종~5종) 개소 등 ○ 용어설명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 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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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수질) * 통계종류 : 서울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 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1종~5종)개소 ○ 용어설명 *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유기물질(BOD/COD), 부유물질 등 29개 항목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