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급학교 진학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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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상급학교 진학률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상급학교 진학률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일반계ㆍ전문계고 졸업자 현황 및 졸업후 상황(진학, 취업 등) 등 ○ 용어설명 * 진학자 : 진학한 학생수를 작성하되, 각 군 사관학교에 진학한 학생수도 포함함 * 취업자 : 취업한 학생수. 단, 직업군인으로서 장기 복무 하사관으로 입대한 자도 취업자로 조사함 ○ 기 타 * 기존 일반고가 일반계고로, 실업고가 전문계고로 변경됨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변경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 2010년 이전은 합격자 기준이며, 2011년 이후는 대학등록자 기준임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원 1인당 학생수(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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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교원 1인당 학생수(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유·초·중·고의 교원1인당 학생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 ○ 용어설명 ○ 기 타 * 교원1인당 학생수 = 재학생수 ÷ 교원수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설학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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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설학원 및 독서실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설학원 및 독서실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조사대상 : 시도별 교육지원청 소속 사설학원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 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사설학원의 학원수 및 수강자수, 독서실의 독서실수 및 열람실수 등 ○ 용어설명 * 사설학원수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학원 수 (직업기술, 국제실무, 인문, 사회, 경영실무, 예능, 입시 검증 및 보충학습 분야의 학원을 포함) * 학교교과교습학원:「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초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과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 국제화: 보등교과에 속하는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 예능: 음악, 미술, 무용 **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 종합: 구분이 2개 이상 해당되는 학원 ** 기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국제화: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경영·사무관리로 구분 **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 종합: 구분이 2개 이상 해당되는 학원 ○ 기 타 * 당해년도 4월 1일 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특성화고등학교(국·공립)(2011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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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특성화고등학교(국·공립)(2011년 이후) * 통계종류 :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특성화고등학교(국·공립)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현황 등 ○ 용어설명 * 교원수 : 재직, 휴직, 파견 포함. 기간제는 4.1 현재 재직 중 교원 모두 포함 * 사무직원 :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해 조사함(예: 서무부장, 행정실장, 서무과장, 행정과장 등) 단, 직위가 없을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교지면적 :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건물면적 : 보통 및 특별교실(과학실험실· 미술실·음악실 등), 관리실(서무실· 교무실·교장실 등), 기타의 합계 * 교실수 : 2014년 이전 : 정규교실(수준별교실 포함) + 가·대용교실 2015년부터 교실구분 기준에 의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의 합 * 진학자수의 대학에는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됨 ○ 기 타 * 학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학생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3월 1일~당해년도 2월 28일 * 교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가. 일반고등학교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다. 특성화고등학교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라. 자율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전문계고등학교 (국·공립) (2010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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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전문계고등학교(국ㆍ공립)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국ㆍ공립 전문계고등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전문계고등학교(국ㆍ공립)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현황 등 ○ 용어설명 * 사무직원 :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해 조사함(예: 서무부장, 행정실장, 서무과장, 행정과장 등) 단, 직위가 없을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교지면적 :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건물면적 : 보통 및 특별교실(과학실험실ㆍ 미술실ㆍ음악실 등), 관리실(서무실ㆍ교무실 ㆍ교장실 등), 기타의 합계 ○ 기 타 * 학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학생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3월 1일~당해년도 2월 28일 * 교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고등학교 진학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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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고등학교 진학률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진학률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 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중학교에서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로의 진학률 현황 ○ 용어설명 * 진학률 : (당해연도 졸업자중 진학자/당해연도 졸업자) * 100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영재교육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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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영재교육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영재교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영재교육 관련 교육정책 등의 기초자료 제공 및 대국민 정보수요 충족 등 * 조사체계 : 영재교육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영재학교 기관수, 학급수, 대상자수 ○ 용어설명 * 유형별 영재교육기관 - 영재학교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일제 영재교육 기관 (과학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학교가 아니지만 2008년부터 영재교육 통계에 관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영재교육원 :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에 설치된 비 전일제 영재교육 기관 - 영재학급 :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급 * 영재교육 기관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의거 법정 심사를 거쳐 영재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기관 * 영재교육 학급 : 영재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세부 교육단위로서「반」의 개념.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반수와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에서 규정함 * 영재교육 대상자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의거하여 영재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과정과 입학절차를 거쳐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 기 타 * 시도 : 17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시도교육청으로서 전국 영재교육기관 정책관할의 실질 단위 ○ 출 처 : 한국교육개발원「국가영재교육통계」 http://ged.kedi.re.kr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율고등학교(사립)(2011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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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율고등학교(사립)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사립 자율고등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율고등학교(사립)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현황 등 ○ 용어설명 * 교원수 : 재직, 휴직, 파견 포함. 기간제는 4.1 현재 재직 중 교원 모두 포함 * 사무직원 :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해 조사함(예: 서무부장, 행정실장, 서무과장, 행정과장 등) 단, 직위가 없을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교지면적 :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건물면적 : 보통 및 특별교실(과학실험실ㆍ 미술실ㆍ음악실 등), 관리실(서무실ㆍ교무실 ㆍ교장실 등), 기타의 합계 * 교실수 : 2014년 이전 : 정규교실(수준별교실 포함) + 가·대용교실 2015년부터 교실구분 기준에 의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의 합 * 진학자수의 대학에는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됨 ○ 기 타 * 학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학생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3월 1일~당해년도 2월 28일 * 교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가. 일반고등학교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다. 특성화고등학교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라. 자율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특성화고등학교(사립)(2011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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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특성화고등학교(사립)(2011년 이후) * 통계종류 :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특성화고등학교(사립)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현황 등 ○ 용어설명 * 교원수 : 재직, 휴직, 파견 포함. 기간제는 4.1 현재 재직 중 교원 모두 포함 * 사무직원 :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해 조사함(예: 서무부장, 행정실장, 서무과장, 행정과장 등) 단, 직위가 없을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교지면적 :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건물면적 : 보통 및 특별교실(과학실험실· 미술실·음악실 등), 관리실(서무실·교무실 ·교장실 등), 기타의 합계 * 교실수 : 2014년 이전 : 정규교실(수준별교실 포함) + 가·대용교실 2015년부터 교실구분 기준에 의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의 합 * 진학자수의 대학에는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됨 ○ 기 타 * 학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학생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3월 1일~당해년도 2월 28일 * 교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가. 일반고등학교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다. 특성화고등학교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라. 자율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령별 교원수(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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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령별 교원수 * 통계종류 : 서울시 유·초·중·고의 연령별 교원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연령별 교원수 ○ 용어설명 ○ 기 타 *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사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교육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