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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설학원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설학원 및 독서실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설학원 및 독서실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조사대상 : 시도별 교육지원청 소속 사설학원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 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사설학원의 학원수 및 수강자수, 독서실의 독서실수 및 열람실수 등 ○ 용어설명 * 사설학원수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학원 수 (직업기술, 국제실무, 인문, 사회, 경영실무, 예능, 입시 검증 및 보충학습 분야의 학원을 포함) * 학교교과교습학원:「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초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과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 국제화: 보등교과에 속하는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 예능: 음악, 미술, 무용 **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 종합: 구분이 2개 이상 해당되는 학원 ** 기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국제화: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경영·사무관리로 구분 **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 종합: 구분이 2개 이상 해당되는 학원 ○ 기 타 * 당해년도 4월 1일 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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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교육비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사교육비 현황 * 통계종류 : 지정통계, 조사통계 * 조사목적 :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신력있는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체계 : 조사대상 학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초·중·고교 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 및 사교육율 ○ 용어설명 * 사교육비: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임 학원수강, 개인 및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 등의 수강료(교재비 포함) 지출비용을 의미함 ○ 기타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초·중·고 전체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평균금액임 *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학생 중 사교육비를 지출한 참여학생의 비율임 * 사교육비 금액은 물가상승분이 포함된 명목금액임 * 사교육비조사에서는 고등학교(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특성화고 포함)와 일반고(특성화고 제외)로 공표 * 학생(개인)단위로 조사되므로 가구단위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2018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사교육비에 포함됨 (2017년 소급 보정됨) *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한시적 통계작성방법 변경(연간화 미적용) 자료 이용시 유의 ○ 조사기간 및 방법 * 연간화 적용: 조사대상월(3~5월, 7~9월)을 조사하고, 이외 조사하지 않은 월은 가계동향조사 교육비 지출구조를 통해 추정하여 연간통계 공표 연간화 미적용: 조사대상월 이외 월의 사교육비를 추정하지 않고, 조사대상월만을 대상으로 통계 작성 ○ 출처 : 통계청「초·중·고사교육비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중학교 (사립)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중학교(사립)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사립 중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중학교(사립)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등 ○ 용어설명 * 사무직원 :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해 조사함(예: 서무부장, 행정실장, 서무과장, 행정과장 등) 단, 직위가 없을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교지면적 :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건물면적 : 보통 및 특별교실(과학실험실ㆍ미술실ㆍ음악실 등), 관리실(서무실ㆍ교무실 ㆍ교장실 등), 기타의 합계 ○ 기 타 * 2006년부터 중학교는 의무교육제가 되어 입학정원을 조사하지 않음 * 2011년 교실면적 자료 부정확성으로 생산안함 * 학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학생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3월 1일~당해년도 2월 28일 * 교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교실수 : 2014년 이전 : 정규교실(수준별교실 포함) +가·대용교실 2015년부터 교실구분 기준에 의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의 합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중학교 (국·공립)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중학교(국ㆍ공립)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 의거 국·공립 중학교현황을 제공하는 지정·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중학교(국ㆍ공립)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등 ○ 용어설명 * 사무직원 :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해 조사함(예: 서무부장, 행정실장, 서무과장, 행정과장 등) 단, 직위가 없을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교지면적 :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건물면적 : 보통 및 특별교실(과학실험실ㆍ미술실ㆍ음악실 등), 관리실(서무실ㆍ교무실 ㆍ교장실 등), 기타의 합계 ○ 기 타 * 2006년부터 중학교는 의무교육제가 되어 입학정원을 조사하지 않음 * 2011년 교실면적 자료 부정확성으로 생산안함 * 학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학생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3월 1일~당해년도 2월 28일 * 교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교실수 : 2014년 이전 : 정규교실(수준별교실 포함) +가·대용교실 2015년부터 교실구분 기준에 의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의 합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급학교 진학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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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상급학교 진학률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상급학교 진학률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일반계ㆍ전문계고 졸업자 현황 및 졸업후 상황(진학, 취업 등) 등 ○ 용어설명 * 진학자 : 진학한 학생수를 작성하되, 각 군 사관학교에 진학한 학생수도 포함함 * 취업자 : 취업한 학생수. 단, 직업군인으로서 장기 복무 하사관으로 입대한 자도 취업자로 조사함 ○ 기 타 * 기존 일반고가 일반계고로, 실업고가 전문계고로 변경됨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변경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 2010년 이전은 합격자 기준이며, 2011년 이후는 대학등록자 기준임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학업중단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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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학업중단율 * 통계종류 :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학업중단율의 실태를 알아보고 학생들의 변동상항을 파악하여 학교교육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체계 : 서울특별시교육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1일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 등 ○ 용어설명 *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학생수)*100 * 학업중단자 : 질병, 학교부적응, 가사,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자퇴, 제적, 퇴학 등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자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임 * 학업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 구분 연도는 학년도임(전년도 3월1일부터 당해년도 2월말까지를 한 학년도로 봄) * 2010학년도부터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 기 타 * 조사기준일 : 매년 4월 1일 기준 ○ 자 료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타학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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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기타학교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기타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기타학교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등 ○ 용어설명 * 공민학교 :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에 대한 3년간의 초등교육기관 * 고등공민학교 : 초등학교, 공민학교 졸업자에 대한 1~3년간의 사회직업 교육기관 * 고등기술학교 : 중학교 이상의 학력인정자에 대한 1~3년간의 전문기술 교육기관 * 각종학교(중학/고교) : 정규학교로서 설립인가는 받지 못하였으나, 정규학교(중ㆍ고교 과정)의 유사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 * 특수학교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 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기관 * 각종학교(대학) : 추계예술학교, KCU한국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사이버외국 어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등임 ○ 기 타 * 특수학교 졸업자는 고교졸업자에 해당함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내주요기관 (기타)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시내주요기관(기타) * 통계종류 : 서울시내 자치구별 기타기관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내 기타기관 현황을 파악하여 대국민서비스 강화와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ㆍ해당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해당기관 내용 - 자치구별 기타기관(보훈청, 교육청, 우체국 관서 등)의 개소수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우체국 관서에 우편취급소 포함 * 전화국에 과천전화국 포함 *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 및 라디오 방송사 * 신문사는 일간신문사 중 경제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전국일간신문 등 주요 종합 일간신문 기준 * 기관명칭변경 : 농업기반공사(2000) → 한국농촌공사(2005) → 한국농어촌공사(2008) ○ 출 처 : 각 기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 공무원 (정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 공무원(정원)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정원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 각 자치구의「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정원 현황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타 * 주민센터(동) 공무원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전문대학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전문대학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근거한 전문대학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전문대학의 학생수, 교원수, 졸업/입학자수 등 ○ 용어설명 * 교원수 : 초급대 및 전문대, 대학 및 대학원 교원수는 조교를 제외한 수치임 * 졸업자현황 - 취업자 : 취업한 학생수. 단, 직업군인으로서 장기 복무 하사관으로 입대한 자도 취업자로 조사함 - 입대자 : 병역 의무 복무를 위하여 사병으로 입대한 학생수 ○ 기 타 * 2008년부터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개설운영됨 (학과수 : 전문학사 학위과정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2010년이전 : 해당연도 2월(전년도 8월 포함) 졸업자의 6월1일 기준 취업현황임 * 2011년이후 : 졸업자현황은 12월31일 기준으로 수행하는「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자료임 ○ 출 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율고등학교(사립)(2011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율고등학교(사립)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사립 자율고등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율고등학교(사립)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현황 등 ○ 용어설명 * 교원수 : 재직, 휴직, 파견 포함. 기간제는 4.1 현재 재직 중 교원 모두 포함 * 사무직원 :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해 조사함(예: 서무부장, 행정실장, 서무과장, 행정과장 등) 단, 직위가 없을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교지면적 :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건물면적 : 보통 및 특별교실(과학실험실ㆍ 미술실ㆍ음악실 등), 관리실(서무실ㆍ교무실 ㆍ교장실 등), 기타의 합계 * 교실수 : 2014년 이전 : 정규교실(수준별교실 포함) + 가·대용교실 2015년부터 교실구분 기준에 의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의 합 * 진학자수의 대학에는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됨 ○ 기 타 * 학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학생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3월 1일~당해년도 2월 28일 * 교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가. 일반고등학교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다. 특성화고등학교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라. 자율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교육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