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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15-29세) 고용지표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청년(15~29세) 고용동향 * 통계종류 : 청년인구(15~29세)의 경제활동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표본통계 * 작성목적 : 취업, 실업 등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청년인구(15~29세)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및 고용률 ○ 용어설명 *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 중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한 수치임 * 생산가능인구 :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말하며, 실제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대상이 되는 만15세이상 인구가 이에 해당된다(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한다(취업자수+실업자수) *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100 * 고용률 :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100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 실업자 :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 취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소득,이익,봉급,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기 타 * 구직기간 4주 기준 * 청년고용동향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중 청년층(15~29세)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수치임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자 료 : 통계청 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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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경제활동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15세 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표본 통계 * 작성목적 : 취업, 실업 등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수 (취업, 실업) ○ 용어설명 * 15세이상인구 : '15세이상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함 - 취업자 :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 :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 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함 ○ 기 타 * 구직기간 4주 기준 * 통계수치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자 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 가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청년 가구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통계(제201019호) / 일반, 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청년의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분석함으로써, 청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청년가구 ○ 용어설명 * 청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에 의한 만19세~39세의 사람 ○ 기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령별 취업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령별 취업자 * 통계종류 :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 현황을 연령별로 제공하는 지정ㆍ표본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분석과 인력 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연령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자기에게 직접적인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 (무급가족종사자) -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기 타 * 구직기간 4주기준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서울특별시 - 서울시 비경제활동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비경제활동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15세 이상 인구중 비경제활동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표본 통계 * 작성목적 : 취업, 실업 등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15세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 인구수(가사ㆍ육아, 통학 등) ○ 용어설명 * 비경제활동인구 :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 ** 육아 : 미취학자녀(초등학교 입학전)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 ** 가사 :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한 사람의 경우 ** 통학 :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통학하는 경우 * 비경제활동인구 총계에는 연로, 심심장애, 그외가 포함되어 있어 하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 기 타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십단위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표 중 총수와 각 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자 료 : 통계청 고용통계과 「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령별 실업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령별 실업자 * 통계종류 : 경제활동참가자 중 실업자 현황을 연령별로 제공하는 지정ㆍ표본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분석과 인력 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실업자의 연령별 현황 ○ 용어설명 * 실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경제활동 :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함을 뜻함 ○ 기 타 * 구직기간 4주기준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육정도별 취업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교육정도별 취업자 * 통계종류 :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 현황을 교육정도별로 제공하는 지정ㆍ표본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교육정도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취업자 :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기 타 * 단위 반올림으로 전체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특별시 경제활동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특별시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표본 통계입니다.서울특별시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수 (남녀별,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인구 수 등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통계종류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종사상지위 :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함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임 - 무급 가족종사자 :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 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 기 타 * 단위 반올림으로 전체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허브 연구사업 결과물 관련 자료 정보(2014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특별시와 연세대학교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인 청년일자리 허브에서 제공하는 청년허브 연구사업 결과물 데이터입니다. * 2013~2014년까지의 연구사업 결과물로 일회성 파일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 소유 주택 면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청년 소유 주택 면적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통계(제201019호) / 일반, 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청년의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분석함으로써, 청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청년 소유 주택 면적 ○ 용어설명 * 청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에 의한 만19세~39세의 사람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