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 상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폐업자현황 (폐업사유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폐업자현황(폐업사유별) * 통계유형 : 일반통계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6 * 통계목적 : 국세의 세목별 징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세입구조 실태, 변동 등에 따른 대책수립, 경제효과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 * 보고대상 범위 : 납세자 신고자료, 국세청에서 부과 징수한 자료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폐업사유별 폐업자 현황 ○ 용어설명 * 법인사업자 : 지점을 포함한 법인수를 의미함 * 일반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 * 간이사업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달하는 개인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양도인수 :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법인전환 :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 * 행정처분 : 행정기관이 행하는 공법상의 단독적 법률행위 * 면세포기·적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면세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이를 포기한 후에 다시 면세를 적용받고자 신고한 자를 면세적용이라 한다 * 해산·합병 : 해산은 법인격(法人格)소멸의 원인은 되지만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능력은 잃게되나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청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된다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신회사 설립의 방법(신설합병) 또는 한 회사가 타 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흡수합병)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 모든 자료수치는 세부 항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자 료 : 국세청「국세통계연보」
데이터 정보
  • 데이터 포털
  • 서울특별시
  • META URL
  • 라이선스
  • cc-zero
  • 비용
  • 제공기관
  • 관리부서
  • 데이터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사분규 발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사분규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사분규 성격에 따른 발생건수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조정 및 노사분규발생 현황 * 작성목적 :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노사분규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노사 분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노사분규의 사전예방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노사분규(쟁의 발생신고, 쟁의 행위신고, 분규발생, 직장폐쇄 신고) 발생건수 현황 ○ 용어설명 * 노동쟁의 :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함 * 노동쟁의 조정 :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해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조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함 * 노사분규 발생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봄 ○ 기 타 ○ 출 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업종별 가입자의 남녀별 가입자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으며, 근로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킴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대분류를 10종으로 재분류함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수도관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관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관 설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상수도관의 용도별(정수 및 급수절차)ㆍ소재별 설치현황 등 ○ 용어설명 * 도수관 : 한강물을 유입시키기위한 관 * 송수관 : 도수관에서 정수장과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관 * 배수관 : 배수지에서 구역별 저장소까지 연결하는 관 * 급수관 : 구역별 저장소에서 최종 급수지까지 연결하는 관 ○ 기 타 * 합성수지관에 PVC, PE, Hi-3P 포함 * 주철관에 닥타일관이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가구구성별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가구구성별 현황 * 통계종류 : 일반, 보고통계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 * 작성목적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재산 등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행복e음/사회보장장보시스템)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가구구성별 가구수 ○ 용어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임 * 가구수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보장별 가구구성 단위별 가구수 * 단독가구 : 1인으로 구성된 가구 * 부부가구 :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 자녀동거가구 :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 * 그외가족동거 : 자녀 이외 가족과 동거하는 가구 * 비혈연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 ○ 기타 ○ 출 처 :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민원사무처리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민원사무처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민원사무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 * 작성목적 : 행정 제반사항에 대한 운영ㆍ점검을 통해 지방행정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기관, 자치구 및 본청 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허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 등 민원(문서)처리 현황 ○ 용어설명 * 민원사무 : 민원인(개인 법인 단체)이 행정기관에 처분등 특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문서원칙) ○ 기 타 * 자치구 관할 동 주민센터 처리건수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수도 급수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 급수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급수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상수도 급수대상 및 보급률ㆍ급수량 등 ○ 용어설명 * 시설용량 : 1일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시설용량 초과 불가) * 급수량 : 배수지 유량계를 통과하는 수치 * 1일1인당 급수량: 1일 급수량/급수 인구수 * 급수전 : 서울시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 또는 주계량기(아파트 등에서 사용되는 주 배관에 있는 계량기)를 의미함 ○ 기 타 * 급수대상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함 * 보급률은 구청별로 구분하고, 시설용량ㆍ급수량ㆍ급수전수 등은 정수장별로 구분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중위생업 현황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중위생업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각 자치구 동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 작성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공중위생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 동별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의 개소수 ○ 용어설명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기타 * 숙박업에 관광호텔 포함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본청 공무원 (정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시본청 공무원(정원) * 통계종류 : 서울시 시본청 공무원 정원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부서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본청 공무원의 부서별ㆍ직류별ㆍ직급별 정원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 타 * ( )내는 국가공무원임, 합계에는 미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동 공무원 (정원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동 공무원 정원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입니다. 서울시 동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정원(자치구별) 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동 공무원 (정원/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동 공무원(정원,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동 공무원 정원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 각 자치구의「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동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정원(자치구별) 현황 ○ 용어설명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능직 : 체신현업ㆍ토목건축ㆍ전신ㆍ기계ㆍ화공ㆍ선박ㆍ농림ㆍ보건위생ㆍ 사무보조ㆍ방호 업무 등의 기능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력직 공무원 * 고용직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