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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수도관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관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관 설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상수도관의 용도별(정수 및 급수절차)ㆍ소재별 설치현황 등 ○ 용어설명 * 도수관 : 한강물을 유입시키기위한 관 * 송수관 : 도수관에서 정수장과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관 * 배수관 : 배수지에서 구역별 저장소까지 연결하는 관 * 급수관 : 구역별 저장소에서 최종 급수지까지 연결하는 관 ○ 기 타 * 합성수지관에 PVC, PE, Hi-3P 포함 * 주철관에 닥타일관이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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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 생산량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 현황을 운영중인 정수장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상수도 정수장별 시설용량 및 생산실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 타 * 2007.7.21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제1,2공장 재건설에 따른 시설용량 조절 (60만톤/일→30만톤/일) * 정수장 폐쇄 : 선유(2000.11.17) 노량진(2001.6.22) 신월(2003.10.1) 보광동(2004.7.26) * 1992년 정수장 명칭변경 : 팔달→광암, 김포→신월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수질검사 현황(취수장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수질검사 현황(취수장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수질검사 현황을 취수장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상수도 수질검사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취수장별ㆍ수질검사항목별 수질검사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수도 급수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 급수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급수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상수도 급수대상 및 보급률ㆍ급수량 등 ○ 용어설명 * 시설용량 : 1일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시설용량 초과 불가) * 급수량 : 배수지 유량계를 통과하는 수치 * 1일1인당 급수량: 1일 급수량/급수 인구수 * 급수전 : 서울시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 또는 주계량기(아파트 등에서 사용되는 주 배관에 있는 계량기)를 의미함 ○ 기 타 * 급수대상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함 * 보급률은 구청별로 구분하고, 시설용량ㆍ급수량ㆍ급수전수 등은 정수장별로 구분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중위생업 현황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중위생업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각 자치구 동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 작성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공중위생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 동별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의 개소수 ○ 용어설명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기타 * 숙박업에 관광호텔 포함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하수 이용 현황 (법정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하수 이용 현황(법정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지하수 이용 현황을 용도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하수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 작성목적 : 지하수의 용도별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지하수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지하수 용도별(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이용량 및 개소수 등 ○ 용어설명 * 생활용 :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용, 상수도용, 기타용 * 공업용 :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기타용 * 농업용 :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기타용 * 기 타 : 온천수, 먹는샘물, 기타용 * 개소수 : 현재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우물의 공수를 말함 * 이용량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서 1년간 이용하는 양으로서 실제 측정하는 시설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양수능력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산정한 값 ○ 기 타 * 행정동단위가 아닌 법정동 단위로 이용시 주의 필요 * 소수점 처리로 인하여 총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 처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지하수조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수산업협동조합 * 통계종류 :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현황 및 사업실적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수산업협동조합 * 작성목적 : 수산업협동조합 서울지역 조합의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을 파악하여, 효율 적인 조직운영과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 수산업인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협중앙회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수, 조합원 및 직원수, 주요협동사업실적, 연중융자실적, 연말현재예금잔고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수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녹지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녹지현황(총괄) * 통계종류 : 서울시 녹지현황을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시가 관리하는 녹지시설 * 작성목적 : 서울시 시설ㆍ일반 녹지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조경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녹지 총괄적(시설ㆍ일반ㆍ분리대 녹지 등) 현황 등 ○ 용어설명 * 시설녹지 :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녹지 * 일반녹지 : 도로변이나 생활주변의 녹지 * 하천변녹지 : 중랑천, 양재천 등 하천변의 녹지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경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중위생업 현황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중위생업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 작성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공중위생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소의 수 ○ 용어설명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기 타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숙박업에 관광호텔 포함, 숙박업은 숙박(일반)+숙박(생활) * 미용업은 미용업+미용업(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사분규 발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사분규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사분규 성격에 따른 발생건수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조정 및 노사분규발생 현황 * 작성목적 :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노사분규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노사 분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노사분규의 사전예방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노사분규(쟁의 발생신고, 쟁의 행위신고, 분규발생, 직장폐쇄 신고) 발생건수 현황 ○ 용어설명 * 노동쟁의 :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함 * 노동쟁의 조정 :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해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조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함 * 노사분규 발생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봄 ○ 기 타 ○ 출 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영재교육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영재교육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영재교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영재교육 관련 교육정책 등의 기초자료 제공 및 대국민 정보수요 충족 등 * 조사체계 : 영재교육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영재학교 기관수, 학급수, 대상자수 ○ 용어설명 * 유형별 영재교육기관 - 영재학교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일제 영재교육 기관 (과학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학교가 아니지만 2008년부터 영재교육 통계에 관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영재교육원 :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에 설치된 비 전일제 영재교육 기관 - 영재학급 :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급 * 영재교육 기관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의거 법정 심사를 거쳐 영재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기관 * 영재교육 학급 : 영재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세부 교육단위로서「반」의 개념.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반수와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에서 규정함 * 영재교육 대상자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의거하여 영재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과정과 입학절차를 거쳐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 기 타 * 시도 : 17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시도교육청으로서 전국 영재교육기관 정책관할의 실질 단위 ○ 출 처 : 한국교육개발원「국가영재교육통계」 http://ged.ke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