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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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 생산량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 현황을 운영중인 정수장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상수도 정수장별 시설용량 및 생산실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 타 * 2007.7.21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제1,2공장 재건설에 따른 시설용량 조절 (60만톤/일→30만톤/일) * 정수장 폐쇄 : 선유(2000.11.17) 노량진(2001.6.22) 신월(2003.10.1) 보광동(2004.7.26) * 1992년 정수장 명칭변경 : 팔달→광암, 김포→신월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중위생업 현황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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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공중위생업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각 자치구 동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 작성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공중위생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 동별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의 개소수 ○ 용어설명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기타 * 숙박업에 관광호텔 포함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중위생업 현황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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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공중위생업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 작성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공중위생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소의 수 ○ 용어설명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기 타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숙박업에 관광호텔 포함, 숙박업은 숙박(일반)+숙박(생활) * 미용업은 미용업+미용업(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하수 이용 현황 (법정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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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지하수 이용 현황(법정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지하수 이용 현황을 용도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하수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 작성목적 : 지하수의 용도별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지하수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지하수 용도별(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이용량 및 개소수 등 ○ 용어설명 * 생활용 :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용, 상수도용, 기타용 * 공업용 :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기타용 * 농업용 :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기타용 * 기 타 : 온천수, 먹는샘물, 기타용 * 개소수 : 현재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우물의 공수를 말함 * 이용량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서 1년간 이용하는 양으로서 실제 측정하는 시설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양수능력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산정한 값 ○ 기 타 * 행정동단위가 아닌 법정동 단위로 이용시 주의 필요 * 소수점 처리로 인하여 총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 처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지하수조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본청 공무원 (정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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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시본청 공무원(정원) * 통계종류 : 서울시 시본청 공무원 정원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부서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본청 공무원의 부서별ㆍ직류별ㆍ직급별 정원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 타 * ( )내는 국가공무원임, 합계에는 미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하수 이용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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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지하수 이용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지하수 이용 현황을 용도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하수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 작성목적 : 지하수의 용도별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지하수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 보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지하수 용도별(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이용량 및 개소수 등 ○ 용어설명 * 생활용 :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용, 상수도용, 기타용 * 공업용 :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기타용 * 농업용 :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기타용 * 기 타 : 온천수, 먹는샘물, 기타용 * 개소수 : 현재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우물의 공수를 말함 * 이용량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서 1년간 이용하는 양으로서 실제 측정하는 시설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양수능력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산정한 값 ○ 기 타 ○ 출 처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지하수조사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