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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 통계종류 :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 통계 * 통계목적 : 한강공원의 자연경지를 보호하고 이용객들의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한강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한강공원의 이용객 현황 ○ 용어설명 * 자전거 등: 자전거, 인라인, PM(개인형이동장치) 등 * 운동시설 등: 야구장, 론볼링장, 트랙구장, 롤러장, 자전거공원, 운동시설 등 * 특화공원 : 수상무대, 서울색공원, 물빛광장, 음악분수, 갈대숲탐방로, 세빛섬 등 * 기타 : 전망쉼터, 캠핑장, 빙상장/눈썰매장, 수영장/물놀이장 등 ○ 기타 * 특화공원, 운동시설 등, 기타의 상세 현황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hangang.seoul.go.kr/archives/1116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이용현황 문의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0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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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로수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로수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가로수 현황을 수종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수종별 가로수 현황을 파악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조경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가로수의 수량 및 수종별 (19종)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경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수도관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관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관 설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상수도관의 용도별(정수 및 급수절차)ㆍ소재별 설치현황 등 ○ 용어설명 * 도수관 : 한강물을 유입시키기위한 관 * 송수관 : 도수관에서 정수장과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관 * 배수관 : 배수지에서 구역별 저장소까지 연결하는 관 * 급수관 : 구역별 저장소에서 최종 급수지까지 연결하는 관 ○ 기 타 * 합성수지관에 PVC, PE, Hi-3P 포함 * 주철관에 닥타일관이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 생산량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 현황을 운영중인 정수장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상수도 정수장별 시설용량 및 생산실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 타 * 2007.7.21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제1,2공장 재건설에 따른 시설용량 조절 (60만톤/일→30만톤/일) * 정수장 폐쇄 : 선유(2000.11.17) 노량진(2001.6.22) 신월(2003.10.1) 보광동(2004.7.26) * 1992년 정수장 명칭변경 : 팔달→광암, 김포→신월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녹지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녹지현황(총괄) * 통계종류 : 서울시 녹지현황을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시가 관리하는 녹지시설 * 작성목적 : 서울시 시설ㆍ일반 녹지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조경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녹지 총괄적(시설ㆍ일반ㆍ분리대 녹지 등) 현황 등 ○ 용어설명 * 시설녹지 :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녹지 * 일반녹지 : 도로변이나 생활주변의 녹지 * 하천변녹지 : 중랑천, 양재천 등 하천변의 녹지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경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립운동장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시립운동장 * 통계종류 :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립운동장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설 * 작성목적 : 서울시 시립운동장 현황을 파악을 통해 시민의 체육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시설 내용 - 서울시 시립운동장별 연면적 및 좌석수, 관람연인원 등 시설의 개소 및 면적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 동대문운동장(야구장) 2008년 철거 ○ 출 처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특별시 - 서울시 귀농어·귀촌인 현황 (서울→타지역)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귀농어?귀촌인 현황(서울→타지역) * 통계종류 : 귀농?귀촌인통계를 제공하는 일반통계 * 작성목적 : 귀농?귀촌인 규모를 파악 제공하여 귀농?귀촌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귀농)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자료제공 → 통계청 통계작성 (귀촌) 시군(읍면)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분석 집계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내용 - 타지역 귀농 전입 가구수 및 가구원수(연령별), 귀촌 전입 가구수 ○ 용어설명 * 귀농인 :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전(前)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現)주소가 읍?면(邑?面)지역인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등록명부의 경영주, 축산업등록명부의 종축업자?사육업자?부화업자, 농지원부의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자 * 귀농가구 : 주민등록부상 귀농인이 포함된 세대 * 귀촌인 :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 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 기타 * 작성방법 : (귀농)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 주민등록부 등 행정자료 DB 구축, 통계작성용 원시자료 생성, 통계적 처리를 거친후 최종적으로 통계를 생산함 (귀촌) 시군(읍면) 귀촌담당 공무원이 해당 시군의 귀촌 가구 현황 조사,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전체 자료 분석 집계 *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이 서울시로 한정된 자료임 * 귀농인통계는 신고에 기초한 행정자료를 집계한 결과이므로 해당지역에 상주하는 귀농인(가구)수와는 다를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귀농귀촌인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영재교육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영재교육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영재교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영재교육 관련 교육정책 등의 기초자료 제공 및 대국민 정보수요 충족 등 * 조사체계 : 영재교육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영재학교 기관수, 학급수, 대상자수 ○ 용어설명 * 유형별 영재교육기관 - 영재학교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일제 영재교육 기관 (과학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학교가 아니지만 2008년부터 영재교육 통계에 관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영재교육원 :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에 설치된 비 전일제 영재교육 기관 - 영재학급 :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급 * 영재교육 기관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의거 법정 심사를 거쳐 영재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기관 * 영재교육 학급 : 영재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세부 교육단위로서「반」의 개념.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반수와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에서 규정함 * 영재교육 대상자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의거하여 영재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과정과 입학절차를 거쳐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 기 타 * 시도 : 17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시도교육청으로서 전국 영재교육기관 정책관할의 실질 단위 ○ 출 처 : 한국교육개발원「국가영재교육통계」 http://ged.kedi.re.kr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4대궁 및 종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요관광지점 입장객(4대궁 및 종묘) * 통계종류 : 서울시 주요관광지점(4대궁 및 종묘) 이용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주요관광지점인 고궁의 이용현황 파악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및 국민의 휴양ㆍ정서 향유 확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기관 → 시도, 문화체육관광부 * 공표주기 : 정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 4대궁 및 종묘 내용 - 서울시 4대 고궁과 종묘의 내국인 외국인 입장객수 ○ 용어설명 * 입장객 :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물리적 공간 안으로 이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함 ○ 기 타 * 어린이대공원은 무료이용자 포함임 * 개별관광지에 대한 입장객집계자료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의 관광객 총량과 상이하므로 자료 활용 시 해당 관광지 방문객 수요로만 활용할 수 있음 * 관광지별로 방문객 및 이용객을 집계함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중 한명의 방문객 및 이용객이 여러 관광지에 중복 집계될 수 있음 * 일평균 입장객 : 월 누적 입장객 ÷ 31일(1월, 3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 월 누적 입장객 ÷ 30일(4월, 6월, 9월, 11월), 월 누적 입장객 ÷ 28일(2월) ○ 출 처 : 2012년이전 :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2013년이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수도 급수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 급수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급수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상수도 급수대상 및 보급률ㆍ급수량 등 ○ 용어설명 * 시설용량 : 1일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시설용량 초과 불가) * 급수량 : 배수지 유량계를 통과하는 수치 * 1일1인당 급수량: 1일 급수량/급수 인구수 * 급수전 : 서울시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 또는 주계량기(아파트 등에서 사용되는 주 배관에 있는 계량기)를 의미함 ○ 기 타 * 급수대상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함 * 보급률은 구청별로 구분하고, 시설용량ㆍ급수량ㆍ급수전수 등은 정수장별로 구분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중위생업 현황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중위생업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각 자치구 동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 작성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공중위생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 동별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의 개소수 ○ 용어설명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기타 * 숙박업에 관광호텔 포함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