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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현황 (국적별)(2015년 이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근로자 현황(국적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법무부 제공)를 기초로 주민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료와 연계하여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시스템’에 입력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등 ○ 용어설명 * 외국인주민 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등록외국인(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 한국국적 취득자 + 외국인 주민 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혼인귀화자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사유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 외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주민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 기타 ※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 통계는 우리나라에 90일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법무부 제공),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작성됨. - 법무부의 등록외국인통계는 90일이상 장기체류로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됨 ○ 출 처 :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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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근로자(국적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근로자(국적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현황 (국적별)(2015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현황(국적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승인번호 : 제 11025호)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조사체계 :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법무부 제공)를 기초로 주민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료와 연계하여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시스템’에 입력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국적별 외국인주민 등 ○ 용어정의 * 외국인주민 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등록외국인(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 한국국적 취득자 + 외국인 주민 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혼인귀화자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사유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 외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주민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 기 타 ※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 통계는 우리나라에 90일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법무부 제공),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작성됨. - 법무부의 등록외국인통계는 90일이상 장기체류로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됨 ○ 출 처 : 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현황 (구별)(2015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현황(구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승인번호 : 제 11025호)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조사체계 :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법무부 제공)를 기초로 주민?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료와 연계하여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시스템’에 입력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혼인귀화자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사유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 외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주민자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 부모의 국적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유형에 따라 3가지로 구분 - 외국인부모 : 부모가 모두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 외국인-한국인 부모 : 부모 중 한쪽이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 한국인부모 : ‘출생시부터 한국인’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또는 모)가 이혼 후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자와 재혼한 경우 * 외국인주민 세대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취득자’ 의 세대수 - 세대수는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한국인’,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 ‘결혼 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 ‘한국국적취득자’와 ‘한국국적취득자’ 등으로 결합되어 세대수를 형성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의 단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 통계는 우리나라에 90일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법무부 제공),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작성됨. - 법무부의 등록외국인통계는 90일이상 장기체류로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고용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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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고용 현황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 * 조사목적 :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의 한국생활실태, 취업 및 실업현황을 파악하여 이민자관련 사회통합정책, 인력정책 등의 수립에 필요한기초자료 제공 * 조사주기 : 매년(정기) * 조사대상 : 만15세이상 외국인과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 중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조사체계 : 조사원 → 지방청(사무소) → 통계청(고용통계과)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15세 이상 이민자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고용률 등 ○ 용어설명 : * 이민자 :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총칭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제2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음 * 귀화허가자 :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었다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 취업자 :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동일 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 고용률 :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 ○ 기타 :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하였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017년부터「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 기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외국인고용조사」를 확대 개편 실시한 조사임 * 외국인의 경우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단기불법체류자들은 조사에서 제외 ○ 출처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연령별/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등록외국인 현황(구별/연령별) * 통계종류 : 서울 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자치구별, 연령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 작성목적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자치구별, 연령별 현황 ○ 용어설명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www.immigration.go.kr 참조 ○ 출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 현황(국적별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2006년 통계 데이터○ 통계개요* 통계명 : 등록외국인 현황(국적별/동별)* 통계종류 : 서울 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국적별(주요국가)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작성목적 : 서울 체류 외국인의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내용 - 서울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 용어설명*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 타* 영국인에는 영국 속국민, 외지민, 외지 시민 포함* 러시아 한국계 러시아인 포함* 홍콩인에는 홍콩거주 난민 포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체류기간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체류기간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체류기간별 외국인 수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체류기간별 현황임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연령별 국적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 통계종류 :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현황을 제공하는 일반, 보고통계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작성목적 : 건강보험제도와 사회보장분야의 정책자료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자현황 등 ○ 용어설명 * 직장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피부양자 * 지역 :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자 * 세대주(지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 기타 * 연도말 자격유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 통계표 중 전년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금년호에서 정정된 것임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연령별/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등록외국인 현황(연령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 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연령별,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 작성목적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연령별, 동별 현황 ○ 용어설명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www.immigration.go.kr 참조 ○ 출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