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체류기간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체류기간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체류기간별 외국인 수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체류기간별 현황임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 (체류자격별/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등록외국인 현황(체류자격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 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체류자격별, 행정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 작성목적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 ○ 용어설명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국인 체류자격 설명 - 문화예술(D-1)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 - 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기술연수(D-3)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일반연수(D-4) : 유학(D-2) 자경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 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기타(G-1) :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각종 소송수행 중인 자, 외국인 환자 등 - 관광취업(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www.immigration.go.kr 참조 ○ 출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국적취득 후 경과기간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한국국적취득 후 경과기간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경과기간별 주민수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연령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연령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 외국인 현황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등록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민등록인구(동별) * 통계종류 : 주민등록인구수를 행정동 단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서울시민 및 세대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외국인 * 작성목적 : 지역별 인구의 변동상황 및 연령구조를 파악하여 각 지방행정기관의 제반 행정사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행정자치부·법무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동별 세대수 및 성별 등록인구 수 ○ 용어설명 * 등록인구 = 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 주민등록인구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 포함 -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재외국민 제외) - 거주불명자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2010년 1월부터 통계에 포함) - 재외국민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영주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2015년 1월부터 통계에 포함)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타 * 출생, 사망, 전입 등의 미신고,지연?허위신고 등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의 가족과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계되기 때문에 상주인구 기준의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총괄(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총괄(동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 외국인 현황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총괄(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총괄(구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 외국인 현황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