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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국적취득 후 경과기간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한국국적취득 후 경과기간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경과기간별 주민수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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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체류기간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체류기간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체류기간별 외국인 수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체류기간별 현황임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총괄(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총괄(동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 외국인 현황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체류자격별/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등록외국인 현황(체류자격별/구별) * 통계종류 : 서울 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체류자격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 작성목적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 ○ 용어설명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국인 체류자격 설명 - 문화예술(D-1)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 - 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기술연수(D-3)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일반연수(D-4) : 유학(D-2) 자경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 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기타(G-1) :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산업재해 청구,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외국인환자 등 - 관광취업(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www.immigration.go.kr 참조 ○ 출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총괄(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총괄(구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 외국인 현황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 (체류자격별/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등록외국인 현황(체류자격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 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체류자격별, 행정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 작성목적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 ○ 용어설명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국인 체류자격 설명 - 문화예술(D-1)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 - 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기술연수(D-3)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일반연수(D-4) : 유학(D-2) 자경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 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기타(G-1) :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각종 소송수행 중인 자, 외국인 환자 등 - 관광취업(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www.immigration.go.kr 참조 ○ 출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거소신고인수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거소신고인수 현황 * 통계종류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의 보고·일반통계 * 작성목적 : 장기체류의 목적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작성하여 외국인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외국국적동포 및 거소신고인수 ○ 용어설명 * 재외동포 :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국내거소신고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가 오랜기간 한국에 거주할때 생기는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주민등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임.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 기 타 *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외국국적동포"와 구분됨을 유의하기 바람 ○ 출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현황)
서울특별시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연령별 국적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국적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국적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국적별 외국인 현황임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연령별/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등록외국인 현황(연령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 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연령별,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 작성목적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연령별, 동별 현황 ○ 용어설명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www.immigration.go.kr 참조 ○ 출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다문화가구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다문화가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다문화가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시행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 행정안전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행정동 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 등 ○ 용어설명 * 다문화가구 :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 * 다문화가구원은 다문화가구의 구성원으로써,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대상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 기타동거인 : 한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다문화가구 구성원이나 한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가 아닌 동거인 ○ 기 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출 처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