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평균 초혼 및 재혼연령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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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평균 초혼 및 재혼연령 * 통계종류 : 남녀의 평균 초혼 및 재혼 연령을 년별로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시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 및 재혼 연령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혼건수(연령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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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이혼건수(연령별) * 통계종류 : 처ㆍ남편의 이혼건수를 연령별로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연령별(15~75세) 처ㆍ남편의 이혼건수 제공 ○ 용어설명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 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기 타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혼율 (연령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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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이혼율(연령별) * 통계종류 : 처ㆍ남편의 이혼율을 연령별로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시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연령별(15~75세, 5세단위) 해당연령 천명당 이혼건수를 이혼율로 제공 ○ 용어설명 * 연령별 이혼율 : 어떤 특정 연령층에서 신고된 남녀별 이혼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연령별 이혼율(‰)=(연령별 발생한 이혼수/해당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 인구)×1,000 ○ 기 타 * 이혼연령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령별이혼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인구 또는 여자인구 기준으로 계산됨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혼사유별 이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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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이혼사유별 이혼 * 통계종류 : 서울시 이혼사유별로 이혼건수를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 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배우자부정, 성격차이, 경제문제 등 이혼사유 ○ 용어설명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 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기 타 * 혼인ㆍ이혼은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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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 통계종류 :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시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 용어설명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조이혼율 :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조이혼율(‰)=(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당해연도의 연앙인구)×1,000 ○ 기 타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담 당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혼인이혼(월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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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이혼(월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혼인이혼 인구현황을 월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월별 혼인건수, 이혼건수 ○ 용어설명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 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 (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 동거, 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기 타 * 혼인ㆍ이혼은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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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3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읍·면·동→시·군·구→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합의이혼, 재판이혼 등 종류별 이혼건수 ○ 용어설명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합의이혼 : 이혼당사자가 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이혼당사자가 서로 원만히 이혼조건을 합의) * 재판이혼 : 이혼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정법원에 의해 이혼조건 및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등이 정해진 경우 ○ 기타 * 이혼 :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미성년자녀수별 이혼건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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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미성년자녀수별 이혼 건수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3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읍·면·동→시·군·구→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미성년자녀가 1명, 2명, 3명이상, 없음 등에 따른 이혼건수 ○ 용어설명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미성년자녀는 19세 미만 자녀 ○ 기타 * 이혼 :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