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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경찰서 → 지방경찰청 → 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자수 :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19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사망) * 부상자수 : 중상자수+경상자수+부상신고자수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기타에는 앞지르기위반, 진로양보의무불이행, 부행자과실 등 포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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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무면허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무면허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무면허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경찰서 → 지방경찰청 → 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무면허운전자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자수 :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19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사망) * 부상자수 : 중상자수+경상자수+부상신고자수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에 의거 차의 교통으로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 * 작성목적 : 교통사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교통사고조사 경찰관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뺑소니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등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단,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 하며 물적 피해사고는 미포함) * 뺑소니 :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함) * 사망자수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부상자수 : 중상자수+경상자수+부상신고자수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 타 *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월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월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월별 교통사고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경찰서 → 지방경찰청 → 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월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자수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 부상자수 : 중상자수+경상자수+부상신고자수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행자 사고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행자 사고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보행자의 사고현황을 통행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경찰서 → 지방경찰청 → 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보행자의 사고유형별 사망자수, 부상자수 ○ 용어설명 * 보행자 : 도로를 보행하거나 노상 작업중인 자, 노상 유희중인 자, 도로에 서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 장애자용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밀고 가는 사람, 세발자전거나 모형자동차에 타고 있는 아이 또는 이를 밀고 가는 사람,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단, 이륜자동차, 원동기자전거, 자전거 이외의 차량을 밀고 있는 사람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로 봄) * 사망: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 부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이상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경찰DB: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대상으로 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 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차량용도별로 교통사고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차량용도별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 수 등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가해운전자 기준 * 시내버스에 마을버스 포함 * 택시 : 개인택시+법인택시, 화물 :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 * 이륜차에 사륜오토바이( ATV),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수단(PM) 등 포함 * 사업용차량 기타 : 특수여객(장의), 콘크리트믹서, 위험물운송, 덤프트럭, 기타건설기계 등 포함 * 비사업용차량 기타 : 콘크리트믹서, 위험물운송, 기타화물차, 사발이 등 포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운전면허 취득경과년수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운전면허 취득경과년수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운전면허취득경과년수별 교통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운전면허 취득경과년수별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요일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요일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요일별 교통사고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경찰서 → 지방경찰청 → 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요일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자수 :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19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사망) * 부상자수 : 중상자수+경상자수+부상신고자수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교통사고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교통사고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사망자ㆍ부상자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타 * 2005년부터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사고건수/(자동차수+이륜차수)}*10,000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사망자수/(내국인+외국인)}*100,000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교통사고 현황(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한 자치구별 교통사고 현황 데이터로, 서울시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사망자ㆍ부상자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통계종류 : 서울시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착용률은 보호장구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상자를 대상으로 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